노동위원회dismissed2021.09.30
서울서부지방법원2020노62,2020노1229(병합)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9. 30. 선고 2020노62,2020노1229(병합) 판결 업무상배임,초·중등교육법위반,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근로기준법위반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학교법인 이사장의 폐교인가 미필적 고의 및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학교법인 이사장의 폐교인가 미필적 고의 및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 A의 초·중등교육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죄에 대한 항소는 기각하고,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나 직권파기 사유가 있어 벌금 2,000,000원에 처
함.
- 피고인 B의 업무상배임 및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죄에 대한 항소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학교법인 D의 이사장으로서 E초등학교의 폐교를 추진
함.
- 피고인 A은 서부교육지원청의 폐교인가 반려에도 불구하고 2018. 2. 28. E초등학교를 폐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신입생 모집 중단, 교직원 해고예고 통지 등을 통해 폐교를 기정사실화
함.
- 피고인 A은 폐교인가 신청 반려 후 학교 운영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학부모들에게 교비 인상 가능성을 통보하며 전학을 유도
함.
- E초등학교는 2018. 3. 2. 개학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였고, 등교 학생은 3명에 불과하여 사실상 폐교
됨.
- 피고인 A은 학교법인 D의 직원 M에게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여 F유치원에 재산상 손해를 입
힘.
- 피고인 A은 E초등학교 교직원들에게 확정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 B는 F유치원 원장으로서 M에 대한 임금 지급 사실을 알고 있었고, 퇴직 교직원들의 서명을 위조하여 행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의 폐교인가 권한 위임 여부
- 초·중등교육법 제4조 제3항의 '폐교'는 '학교의 폐지' 행위를 의미하고,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8호는 '각급학교의 설립·폐지인가' 권한을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위임하고 있으므로, 서부교육장에게 폐교인가 권한이 위임되었다고 봄이 타당
함.
- 설령 서부교육장에게 폐교인가 권한이 위임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도 폐교인가를 받지 않은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서부교육장의 폐교인가 권한 유무와 무관하게 초·중등교육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
음.
- 판단: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4조 제3항: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가 학교를 폐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
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교육기관 또는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
다.
-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8호: 각급학교의 설립·폐지인가에 관한 권한을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위임한
다. 피고인의 E초등학교 사실상 폐교 및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
- 피고인은 폐교인가 신청 전후 교육청으로부터 단계적 절차 진행을 안내받았음에도 불과 2개월 후 폐교 방침을 밝히고, 폐교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폐교를 기정사실화하며 신입생 모집 중단, 교직원 해고예고 통지 등을
판정 상세
학교법인 이사장의 폐교인가 미필적 고의 및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 A의 초·중등교육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죄에 대한 항소는 기각하고,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나 직권파기 사유가 있어 벌금 2,000,000원에 처
함.
- 피고인 B의 업무상배임 및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죄에 대한 항소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학교법인 D의 이사장으로서 E초등학교의 폐교를 추진
함.
- 피고인 A은 서부교육지원청의 폐교인가 반려에도 불구하고 2018. 2. 28. E초등학교를 폐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신입생 모집 중단, 교직원 해고예고 통지 등을 통해 폐교를 기정사실화
함.
- 피고인 A은 폐교인가 신청 반려 후 학교 운영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학부모들에게 교비 인상 가능성을 통보하며 전학을 유도
함.
- E초등학교는 2018. 3. 2. 개학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였고, 등교 학생은 3명에 불과하여 사실상 폐교
됨.
- 피고인 A은 학교법인 D의 직원 M에게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여 F유치원에 재산상 손해를 입
힘.
- 피고인 A은 E초등학교 교직원들에게 확정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 B는 F유치원 원장으로서 M에 대한 임금 지급 사실을 알고 있었고, 퇴직 교직원들의 서명을 위조하여 행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의 폐교인가 권한 위임 여부
- 초·중등교육법 제4조 제3항의 '폐교'는 '학교의 폐지' 행위를 의미하고,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8호는 '각급학교의 설립·폐지인가' 권한을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위임하고 있으므로, 서부교육장에게 폐교인가 권한이 위임되었다고 봄이 타당
함.
- 설령 서부교육장에게 폐교인가 권한이 위임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도 폐교인가를 받지 않은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서부교육장의 폐교인가 권한 유무와 무관하게 초·중등교육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
음.
- 판단: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4조 제3항: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가 학교를 폐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