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2.11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1254
대전지방법원 2015. 2. 11. 선고 2014구합101254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근로시간 미준수 징계의 징계시효 및 양정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근로시간 미준수 징계의 징계시효 및 양정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근로시간 미준수에 대한 정직 1주일 징계 처분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참가인은 근로자의 중앙연구소 B 사무실 소속 C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3. 7. 19. 근로자로부터 '2013. 1. 14.부터 2013. 6. 26.까지 8시간 근로시간 미준수 48회'를 이유로 1주일 정직 처분을 받
음.
- 참가인은 해당 사안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근로시간 미준수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고, 설령 인정되더라도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근로자는 참가인이 48회에 걸쳐 8시간 근로시간을 미준수하였고, 그 위반 정도, 횟수, 고의성 등에 비추어 정직 1주일의 징계 양정이 과중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재심판정의 위법성을 다
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경과 여부
- 법리: 징계시효 규정은 근로자가 장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고, 사용자가 징계권 행사를 게을리하여 근로자가 징계권 행사를 기대하지 않게 된 상태에서 새삼스럽게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
임.
-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취업규칙 제42조 제1항은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위원회 출석요구서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이라기보다 되도록 이른 시일 내에 징계절차를 실행하라는 의미에서 사용자의 내부 징계처리 절차상 징계위원회의 개최 시한을 정한 훈시적인 규정으로
봄.
- 따라서, 비록 위 규정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곧바로 징계의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으며, 경과 기간이 1일에 불과하고, 근로자가 참가인의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소명 자료를 받는 데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민원 제기 후 곧바로 조사에 착수하여 15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사안 정직 처분이 절차상 위법하여 무효라고 보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2484 판결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2013. 1. 14.부터 2013. 6. 26.까지의 근무기간 중 8시간의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일수가 총 48일이었던 점은 인정되며, 이는 근로자의 취업규칙 제49조, 제56조를 위반한 것으로 제41조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 근로자가 사전에 보안카드리더기를 이용한 근태 확인 및 징계 활용 가능성을 근로자들에게 공지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징계 양정에서 참작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태 확인이 배제되는 것은 아
님.
- 근로자가 출퇴근의 기준이 되는 장소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나, 사무실 출입구를 기준으로 삼은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취업규칙상 8시간 근무 준수 및 시업시간 전 출근 규정을 고려할 때, 사무실을 근무 시작 장소로 볼 여지가 있
음.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위법
판정 상세
근로시간 미준수 징계의 징계시효 및 양정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근로시간 미준수에 대한 정직 1주일 징계 처분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참가인은 원고의 중앙연구소 B 사무실 소속 C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3. 7. 19. 원고로부터 '2013. 1. 14.부터 2013. 6. 26.까지 8시간 근로시간 미준수 48회'를 이유로 1주일 정직 처분을 받
음.
- 참가인은 이 사건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근로시간 미준수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고, 설령 인정되더라도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참가인이 48회에 걸쳐 8시간 근로시간을 미준수하였고, 그 위반 정도, 횟수, 고의성 등에 비추어 정직 1주일의 징계 양정이 과중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재심판정의 위법성을 다
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경과 여부
- 법리: 징계시효 규정은 근로자가 장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고, 사용자가 징계권 행사를 게을리하여 근로자가 징계권 행사를 기대하지 않게 된 상태에서 새삼스럽게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
임.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취업규칙 제42조 제1항은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위원회 출석요구서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이라기보다 되도록 이른 시일 내에 징계절차를 실행하라는 의미에서 사용자의 내부 징계처리 절차상 징계위원회의 개최 시한을 정한 훈시적인 규정으로
봄.
- 따라서, 비록 위 규정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곧바로 징계의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으며, 경과 기간이 1일에 불과하고, 원고가 참가인의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소명 자료를 받는 데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민원 제기 후 곧바로 조사에 착수하여 15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직 처분이 절차상 위법하여 무효라고 보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2484 판결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