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1.16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0297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6. 선고 2019가합502971 판결 해고무효확인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임원 위촉계약 해지 및 근로자성 불인정에 따른 임금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임원 위촉계약 해지 및 근로자성 불인정에 따른 임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주장을 배척하고, 위촉계약이 합의해지되었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모 방적 및 모직물 제조 판매업 법인
임.
- 근로자는 2016. 1. 1. 회사와 위촉계약 및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고 회사의 석유화학본부 영업담당 상무로 근무
함.
- 회사는 2018. 2. 23. 근로자에게 해당 사안 위촉계약이 2017. 12. 31. 기간 만료되었음을 통보하고, 2018. 2. 28.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한다고 통보
함.
- 근로자와 회사는 2018. 3. 5. 임원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2018. 3. 9. 회사에게 해당 사안 위촉계약은 기한이 한정되어 있지 않고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임원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기만행위이므로 임원계약서의 원고 날인을 철회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회사의 임원이라도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으나,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회사의 상무로 근무하기 전 해외영업 및 신사업 담당 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
음.
- 근로자의 직책은 석유화학본부 영업담당으로, 회사의 직제규정상 '담당'은 본부장 및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담당의 모든 업무를 총괄
함.
- 회사는 근로자의 전문적인 능력을 고려하여 석유화학제품 영업 부문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맡긴 것으로 보
임.
- 회사가 근로자의 출퇴근이나 근무태도를 관리·감독하거나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했다는 증거가 없고, 근로자가 회사의 취업규칙에 구속되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
음.
- 근로자는 일반 직원보다 현저히 높은 연봉 1억 5천만원을 지급받았고, 법인차량, 법인카드 제공 등 차별화된 복리후생 혜택을 받
음.
- 결론: 근로자는 회사의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정해진 노무를 제공하였다기보다는 회사의 석유화학제품 영업에 관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이를 총괄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해당 사안 위촉계약의 종료 여부
- 법리: 위임계약은 해지의 자유가 인정되어 쌍방 누구나 정당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나, 위임인의 이익과 함께 수임인의 이익도 목적으로 하는 위임의 경우 위임인의 해지 자유가 제한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한 경우에는 상대방인 수임인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판정 상세
임원 위촉계약 해지 및 근로자성 불인정에 따른 임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주장을 배척하고, 위촉계약이 합의해지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모 방적 및 모직물 제조 판매업 법인
임.
- 원고는 2016. 1. 1. 피고와 위촉계약 및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의 석유화학본부 영업담당 상무로 근무
함.
- 피고는 2018. 2. 23. 원고에게 이 사건 위촉계약이 2017. 12. 31. 기간 만료되었음을 통보하고, 2018. 2. 28.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한다고 통보
함.
- 원고와 피고는 2018. 3. 5. 임원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18. 3. 9. 피고에게 이 사건 위촉계약은 기한이 한정되어 있지 않고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임원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기만행위이므로 임원계약서의 원고 날인을 철회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회사의 임원이라도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으나,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의 상무로 근무하기 전 해외영업 및 신사업 담당 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
음.
- 원고의 직책은 석유화학본부 영업담당으로, 피고의 직제규정상 '담당'은 본부장 및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담당의 모든 업무를 총괄
함.
- 피고는 원고의 전문적인 능력을 고려하여 석유화학제품 영업 부문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맡긴 것으로 보
임.
- 피고가 원고의 출퇴근이나 근무태도를 관리·감독하거나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했다는 증거가 없고, 원고가 피고의 취업규칙에 구속되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
음.
- 원고는 일반 직원보다 현저히 높은 연봉 1억 5천만원을 지급받았고, 법인차량, 법인카드 제공 등 차별화된 복리후생 혜택을 받
음.
- 결론: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정해진 노무를 제공하였다기보다는 피고의 석유화학제품 영업에 관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이를 총괄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