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2. 10. 선고 2022구합57930 판결 견책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 언어폭력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절차상 하자 및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기각
판정 요지
군인 언어폭력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절차상 하자 및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군인 언어폭력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3. 8. 2. 육군 하사로 임관하여 상사로 진급, 2019. 1. 23.부터 2021. 9.경까지 B 계획운영처 재정과에서 급여관리관으로 근무
함.
- B 징계위원회는 2021. 7. 13. 근로자의 비위행위(언어폭력)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근신 10일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회사는 2021. 7. 14. 근로자에게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21. 7. 28. 위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고, 육군본부 중앙항고심사위원회는 2021. 12. 2. 제2징계사유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하여 원징계처분을 '견책'으로 감경 의결
함.
- 육군참모총장은 2021. 12. 3. 근로자에게 감경된 징계처분(이하 '해당 처분')을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의 하자 존부
- 징계 절차상 하자의 판단 기준: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와 관련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면 충분하며, 혐의사실 개개의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발문할 필요는 없
음.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혐의 사실을 고지하고 진술 기회를 부여하면 충분
함.
- 해당 사안 보고서 미공개 관련: 해당 사안 보고서는 내부보고서로서 열람·복사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징계심의는 특정된 징계사유에 대해서만 이루어졌고, 근로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충분한 소명 기회를 가졌
음. 보고서에 기재된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은 징계사유로 특정되지 않았고, 징계위원들에게 참고자료로 제시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보고서가 근로자에게 공개·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심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11491 판결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두56042판결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9조 징계사유의 존부
- 징계사유 판단 기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회사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며,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증명이 있는 경우 처분은 정당
함.
- 품위유지의무 위반: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군인복무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에 따라 군인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언어폭력 정의: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2]는 '폭언, 욕설, 기타 개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비인간적인 말 등으로 상대방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 충격을 주어 정상적인 병영생활을 저해하는 행위'로 정의
함. 언어폭력 여부는 사용된 언어, 경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상황 및 감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해야
함.
- 제1징계사유 (C에 대한 언어폭력):
- 제1-1, 1-2, 1-3징계사유: C의 일관된 진술과 동료들의 진술(K, L)이 신빙성을 뒷받침하며, 근로자의 발언은 업무 미숙에 대한 과도한 질책 및 비난으로 언어폭력에 해당
판정 상세
군인 언어폭력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절차상 하자 및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군인 언어폭력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8. 2. 육군 하사로 임관하여 상사로 진급, 2019. 1. 23.부터 2021. 9.경까지 B 계획운영처 재정과에서 급여관리관으로 근무
함.
- B 징계위원회는 2021. 7. 13. 원고의 비위행위(언어폭력)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근신 10일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1. 7. 14. 원고에게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2021. 7. 28. 위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고, 육군본부 중앙항고심사위원회는 2021. 12. 2. 제2징계사유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하여 원징계처분을 '견책'으로 감경 의결
함.
- 육군참모총장은 2021. 12. 3. 원고에게 감경된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의 하자 존부
- 징계 절차상 하자의 판단 기준: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와 관련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면 충분하며, 혐의사실 개개의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발문할 필요는 없
음.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혐의 사실을 고지하고 진술 기회를 부여하면 충분
함.
- 이 사건 보고서 미공개 관련: 이 사건 보고서는 내부보고서로서 열람·복사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징계심의는 특정된 징계사유에 대해서만 이루어졌고, 원고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충분한 소명 기회를 가졌
음. 보고서에 기재된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은 징계사유로 특정되지 않았고, 징계위원들에게 참고자료로 제시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보고서가 원고에게 공개·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심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11491 판결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두56042판결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9조 징계사유의 존부
- :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며,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증명이 있는 경우 처분은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