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5. 2. 6. 선고 2024구합61231 판결 견책처분취소
핵심 쟁점
공무원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 징계사유 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부정
판정 요지
공무원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 징계사유 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부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2. 11. 1.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23. 7. 1.부터 C초등학교 교육행정실장으로 재직 중
임.
- 근로자는 2020. 7. 1.부터 2021. 6. 30.까지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 D 팀장으로 재직하며 하급직원인 피해자에게 2020년 7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외모 평가 및 성희롱적 발언을
함.
- 피해자는 2023. 5. 16.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에 근로자를 성희롱 행위로 신고
함.
- 2023. 6. 15. 해당 사안 심의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의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회사는 2023. 10. 19. 해당 사안 인사위원회에 근로자의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경징계 의결을 요구
함.
- 해당 사안 인사위원회는 2023. 10. 30. 근로자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여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1]에 따라 '견책' 징계를 의결
함.
- 회사는 2023. 11. 2. 근로자에게 견책 징계처분(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4. 1. 15.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 법리: 성희롱은 업무, 고용 등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성적 언동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님.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회사에게 있으며,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약 6개월간 업무용 메신저로 피해자의 외모를 직접적으로 지적하고 평가하며, 남녀 차이 및 성별 고정관념에 기인한 성차별적 발언을 반복적으로
함.
- 이러한 발언은 내용, 정도, 지속성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에 해당
함.
- 근로자와 피해자가 평소 친밀한 관계였고 피해자도 성적인 언동을 한 적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근로자와 피해자의 성별, 직장 내 지위(근로자는 팀장, 피해자는 하위 직원), 피해자의 진술 내용(불편함을 표현했으나 나중에는 맞춰줌), 근로자가 다른 동료들에게는 유사한 발언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해당 사안 행위를 양해하거나 수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피해자의 반응('헉', '큰일 나요 그런 말하심') 등을 볼 때 피해자는 근로자의 발언에 당혹감 내지 불쾌감을 느꼈
음.
- 피해자가 투자사기 혐의와 관련하여 합의금 마련을 위해 신고했다는 주장에 대해, 피해자가 합의금 추가 지급을 요구하거나 협박했다는 직접적인 정황이 없고, 성희롱 성립 여부는 행위의 경위, 내용, 피해자의 반응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신고가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배척할 수 없
판정 상세
공무원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 징계사유 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부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11. 1.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23. 7. 1.부터 C초등학교 교육행정실장으로 재직 중
임.
- 원고는 2020. 7. 1.부터 2021. 6. 30.까지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 D 팀장으로 재직하며 하급직원인 피해자에게 2020년 7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외모 평가 및 성희롱적 발언을
함.
- 피해자는 2023. 5. 16.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에 원고를 성희롱 행위로 신고
함.
- 2023. 6. 15. 이 사건 심의위원회는 원고의 행위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의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피고는 2023. 10. 19. 이 사건 인사위원회에 원고의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경징계 의결을 요구
함.
- 이 사건 인사위원회는 2023. 10. 30. 원고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여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1]에 따라 '견책' 징계를 의결
함.
- 피고는 2023. 11. 2. 원고에게 견책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4. 1. 15.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 법리: 성희롱은 업무, 고용 등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성적 언동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님.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며,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약 6개월간 업무용 메신저로 피해자의 외모를 직접적으로 지적하고 평가하며, 남녀 차이 및 성별 고정관념에 기인한 성차별적 발언을 반복적으로
함.
- 이러한 발언은 내용, 정도, 지속성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에 해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