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누676 판결 징계처분취소
핵심 쟁점
종전 행정선례에 따른 업무처리가 공무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종전 행정선례에 따른 업무처리가 공무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종전의 행정선례가 잘못된 것이라는 상급관청의 해석이나 시정조치가 없었다면, 공무원이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이나 지휘를 받음이 없이 종전의 행정선례에 따라 업무처리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
음.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 1은 서울특별시 ○○○운영사업소 업무과장, 원고 2는 위 사업소 서무계장으로 소속 직원의 인사업무를 담당
함.
- 원고들은 기능직 공무원 승진업무 취급 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3조 제3항 및 제6항을 전직과 현직의 직종이 다르더라도 전직의 재직기간을 현직에 산입할 수 있고, 전직의 계급에 달할 때까지 그 재직기간을 중복하여 현직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
함.
- 원고 1은 소외 1 외 25명을 33회에 걸쳐, 원고 2는 소외 2 외 10명을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직기간을 2회 이상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여 부당 승진시
킴.
- 회사는 위 각 규정이 현직과 전직이 동일 직종인 경우에만 통산 가능하며, 통산 방법도 퇴직 후 최초 임용된 직급에서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한하여야 하고 중복 통산할 수 없다고 해석
함.
- 회사는 원고들이 법령 적용에 관하여 철저한 검토나 상사에의 품신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결재하여 소외인들을 부당 승진시켰다는 사유로 원고들에게 감봉 1월 및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심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3조 제3항 및 제6항이 회사의 주장과 같이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의 조치는 위 각 조항의 해석을 무단히 확장하여 적용을 그르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며, 회사의 징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종전 행정선례에 따른 업무처리가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직무 태만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이나 지휘를 받음이 없이 종전의 행정선례에 따라 업무처리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
음. 다만, 종전의 행정선례가 잘못된 것이라는 상급관청의 해석이나 시정조치가 있었다면 그러하지 아니
함.
- 법원의 판단:
- 전직 재직기간의 통산 문제: 1984. 12. 31. 개정 전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3조 제6항의 문언만으로는 전직 재직기간을 현 계급의 승진소요연수에 한하여 통산하는 것인지, 상위 계급의 재직연수에도 통산할 수 있는지 불분명
함.
- 원고들 주장과 같이 현 계급의 승진소요연수 외에 상위 계급의 승진소요연수에도 통산한 행정선례가 있었음을 회사도 다투지 않
음.
- 1976. 12. 1.부터 1980. 10. 1.까지 약 40명에 대하여 원고들 주장과 같이 재직기간 통산을 한 행정선례가 있었음이 엿보
임.
- 직종이 다른 경우 전직 재직기간의 산입 문제: 구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3조 제3항은 일반직 및 기능직 국가공무원의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를 규정한 것이며, 해당 사안과 같이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자의 근무경력 통산에 대한 규정이 아
님.
판정 상세
종전 행정선례에 따른 업무처리가 공무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종전의 행정선례가 잘못된 것이라는 상급관청의 해석이나 시정조치가 없었다면, 공무원이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이나 지휘를 받음이 없이 종전의 행정선례에 따라 업무처리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
음.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 1은 서울특별시 ○○○운영사업소 업무과장, 원고 2는 위 사업소 서무계장으로 소속 직원의 인사업무를 담당
함.
- 원고들은 기능직 공무원 승진업무 취급 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3조 제3항 및 제6항을 전직과 현직의 직종이 다르더라도 전직의 재직기간을 현직에 산입할 수 있고, 전직의 계급에 달할 때까지 그 재직기간을 중복하여 현직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
함.
- 원고 1은 소외 1 외 25명을 33회에 걸쳐, 원고 2는 소외 2 외 10명을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직기간을 2회 이상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여 부당 승진시
킴.
- 피고는 위 각 규정이 현직과 전직이 동일 직종인 경우에만 통산 가능하며, 통산 방법도 퇴직 후 최초 임용된 직급에서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한하여야 하고 중복 통산할 수 없다고 해석
함.
- 피고는 원고들이 법령 적용에 관하여 철저한 검토나 상사에의 품신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결재하여 소외인들을 부당 승진시켰다는 사유로 원고들에게 감봉 1월 및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심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3조 제3항 및 제6항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의 조치는 위 각 조항의 해석을 무단히 확장하여 적용을 그르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며, 피고의 징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종전 행정선례에 따른 업무처리가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직무 태만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이나 지휘를 받음이 없이 종전의 행정선례에 따라 업무처리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
음. 다만, 종전의 행정선례가 잘못된 것이라는 상급관청의 해석이나 시정조치가 있었다면 그러하지 아니
함.
- 법원의 판단:
- 전직 재직기간의 통산 문제: 1984. 12. 31. 개정 전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3조 제6항의 문언만으로는 전직 재직기간을 현 계급의 승진소요연수에 한하여 통산하는 것인지, 상위 계급의 재직연수에도 통산할 수 있는지 불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