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9.30
서울고등법원2016누35030
서울고등법원 2016. 9. 30. 선고 2016누3503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 재심판정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2면 5행부터 16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2. 해당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근로자는, 참가인이 2014. 11. 4. 상급자인 C 주임과 다툼을 벌인 후 스스로 일을 그만둔 것일 뿐 근로자가 D 관리부장을 통하여 참가인을 해고한 사실은 없다
판정 상세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판결
사건: 2016누3503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1. 14. 선고 2015구합8572 판결
변론종결: 2016. 9. 2.
판결선고: 2016. 9. 30.
[주문]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비용은 피고가 각 부담한
다.
[이유]
- 재심판정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2면 5행부터 16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이 2014. 11. 4. 상급자인 C 주임과 다툼을 벌인 후 스스로 일을 그만둔 것일 뿐 원고가 D 관리부장을 통하여 참가인을 해고한 사실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