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7. 2. 선고 2019가합116833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대학교 교원의 명예퇴직 신청 철회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대학교 교원의 명예퇴직 신청 철회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명예퇴직 신청은 유효하게 성립되었으므로 주위적 청구는 기각
함.
- 회사의 보수규정 변경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며, 근로자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D대학교 의상디자인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13. 4. 1. 패션디자인과 정교수로 승진, 2014. 3. 1.부터 패션디자인 계열 패션디자인비즈니스전공 정교수로 재직
함.
- 회사는 2014년도 제1차 학과 구조개편을 통해 기존 패션디자인과와 패션코디네이션과를 패션디자인계열로 통합하고 세부 전공을 세분화
함. 근로자는 패션디자인비즈니스전공으로 배정
됨.
- 회사는 2016년도 제2차 학과 구조개편을 통해 패션디자인전공과 패션디자인비즈니스전공을 폐지하고, 패션스타일리스트전공을 뷰티서비스학부 내 '패션스타일리스트과'로 개설
함.
- 근로자는 제2차 구조개편에 따라 패션스타일리스트과로 전과를 지원했으나 부적합 통보를 받았고, 다른 학과로의 전과 심사도 부적합 통보를 받
음.
- 회사는 2017. 6. 12. 폐과 관련 교원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원 접수를 공지
함.
- 근로자는 2017. 6. 23. 명예퇴직원을 제출했으나, 2017. 6. 25. 및 2017. 6. 26. 철회요청서를 제출
함.
- 근로자는 2017. 7. 3. 다시 퇴직예정일을 2018. 2. 28.로 기재한 명예퇴직원을 제출
함.
- 회사는 2017. 8. 22.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근로자를 포함한 명예퇴직 신청자 전부에 대해 명예퇴직을 승인하고, 2017. 8. 28. 근로자에게 승인 사실을 통지
함.
- 근로자는 2018. 2. 12. 및 2018. 2. 14. 명예퇴직 철회요청서를 제출하며 명예퇴직 의사가 없었음을 주장
함.
- 회사는 2018. 2. 26. 명예퇴직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하고, 2018. 3. 13. 근로자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함.
- 회사의 '교직원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 규정' 제8조 제2항은 명예퇴직 결정통지서를 받기 전까지 취소 가능하다고 규정
함.
- 회사의 '폐과교원에 대한 시행세칙'은 폐과 대상 교원이 전과하지 못할 경우 명예퇴직 또는 희망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직권면직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회사의 '보수규정' 제4조 제1항 제1호는 교수의 봉급을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3조 제1항은 '공무원보수규정이 변경되면 별도의 개정 절차 없이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개정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
함.
- 회사는 2014년도까지는 매년 개정된 공무원보수규정을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했으나, 2015년부터는 3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부칙을 변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판정 상세
대학교 교원의 명예퇴직 신청 철회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명예퇴직 신청은 유효하게 성립되었으므로 주위적 청구는 기각
함.
- 피고의 보수규정 변경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며, 근로자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대학교 의상디자인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13. 4. 1. 패션디자인과 정교수로 승진, 2014. 3. 1.부터 패션디자인 계열 패션디자인비즈니스전공 정교수로 재직
함.
- 피고는 2014년도 제1차 학과 구조개편을 통해 기존 패션디자인과와 패션코디네이션과를 패션디자인계열로 통합하고 세부 전공을 세분화
함. 원고는 패션디자인비즈니스전공으로 배정
됨.
- 피고는 2016년도 제2차 학과 구조개편을 통해 패션디자인전공과 패션디자인비즈니스전공을 폐지하고, 패션스타일리스트전공을 뷰티서비스학부 내 '패션스타일리스트과'로 개설
함.
- 원고는 제2차 구조개편에 따라 패션스타일리스트과로 전과를 지원했으나 부적합 통보를 받았고, 다른 학과로의 전과 심사도 부적합 통보를 받
음.
- 피고는 2017. 6. 12. 폐과 관련 교원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원 접수를 공지
함.
- 원고는 2017. 6. 23. 명예퇴직원을 제출했으나, 2017. 6. 25. 및 2017. 6. 26. 철회요청서를 제출
함.
- 원고는 2017. 7. 3. 다시 퇴직예정일을 2018. 2. 28.로 기재한 명예퇴직원을 제출
함.
- 피고는 2017. 8. 22. 이사회 의결을 거쳐 원고를 포함한 명예퇴직 신청자 전부에 대해 명예퇴직을 승인하고, 2017. 8. 28. 원고에게 승인 사실을 통지
함.
- 원고는 2018. 2. 12. 및 2018. 2. 14. 명예퇴직 철회요청서를 제출하며 명예퇴직 의사가 없었음을 주장
함.
- 피고는 2018. 2. 26. 명예퇴직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하고, 2018. 3. 13. 원고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함.
- 피고의 '교직원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 규정' 제8조 제2항은 명예퇴직 결정통지서를 받기 전까지 취소 가능하다고 규정
함.
- 피고의 '폐과교원에 대한 시행세칙'은 폐과 대상 교원이 전과하지 못할 경우 명예퇴직 또는 희망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직권면직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피고의 '보수규정' 제4조 제1항 제1호는 교수의 봉급을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3조 제1항은 '공무원보수규정이 변경되면 별도의 개정 절차 없이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개정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