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7.02.14
대법원96누4244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424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비위행위의 징계양정 참작 여부
판정 요지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비위행위의 징계양정 참작 여부 결과 요약
-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도 징계양정의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으나, 본 사안의 경우 그러한 사정을 더하더라도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원심의 결론은 옳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회사)는 참가인(직원)의 근무성적 불량 및 담당업무 수행능력 부족을 징계사유로 삼아 징계해고
함.
- 참가인은 1991년 및 1993년 인사고과에서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았
음.
- 근로자는 참가인이 상사 명령 불복종, 회사 질서 문란, 회사 명예 실추 행위를 하였으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
함.
- 원심은 근로자가 주장하는 위 행위들이 당초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것이므로 징계해고의 정당화 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
함.
- 참가인의 1992년 고과등급은 C등급으로 확정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비위행위의 징계양정 참작 여부
- 법리: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해당 징계처분 사유 이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작자료가 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심이 원고 주장의 비위행위를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도 삼을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잘못
임.
- 그러나 근로자가 주장하는 상사 명령 불복종은 시기 및 내용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고, 전 부서장에 대한 비판은 근로계약 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비위행위라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원심 판시의 징계사유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을 더하더라도 해당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원심의 결론은 옳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누5627 판결
- 대법원 1996. 4. 23. 선고 96다2378 판결 1992년 인사고과 등급 인정 여부
- 법리: 인사규정상 담당임원 결정 및 사장 승인을 거쳐 확정된 고과등급이 최종적인 등급
임.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1992년 1, 2차 고과 및 조정 결과가 E등급이었더라도, 담당임원이 결정하고 사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고과등급이 C등급이므로, 참가인의 1992년 고과등급은 C등급으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옳
음. 검토
- 본 판결은 징계양정 시 징계사유로 명시되지 않은 비위행위도 참작될 수 있다는 중요한 법리를 재확인
함.
- 다만, 참작될 수 있는 비위행위라 할지라도 그 내용과 정도가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만큼 중대한지에 대한 엄격한 판단이 필요함을 시사
함.
- 징계권자는 징계사유를 명확히 하고, 징계양정 시 참작하는 모든 사유에 대해 충분한 입증 자료를 확보해야
함.
- 피징계자 측은 징계사유 외에 참작된 비위행위의 경중과 정당성을 다툴 여지가 있음을 인지해야 함.
판정 상세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비위행위의 징계양정 참작 여부 결과 요약
-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도 징계양정의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으나, 본 사안의 경우 그러한 사정을 더하더라도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원심의 결론은 옳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회사)는 참가인(직원)의 근무성적 불량 및 담당업무 수행능력 부족을 징계사유로 삼아 징계해고
함.
- 참가인은 1991년 및 1993년 인사고과에서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았
음.
- 원고는 참가인이 상사 명령 불복종, 회사 질서 문란, 회사 명예 실추 행위를 하였으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
함.
- 원심은 원고가 주장하는 위 행위들이 당초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것이므로 징계해고의 정당화 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
함.
- 참가인의 1992년 고과등급은 C등급으로 확정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비위행위의 징계양정 참작 여부
- 법리: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해당 징계처분 사유 이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작자료가 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심이 원고 주장의 비위행위를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도 삼을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잘못
임.
-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상사 명령 불복종은 시기 및 내용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고, 전 부서장에 대한 비판은 근로계약 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비위행위라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원심 판시의 징계사유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을 더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원심의 결론은 옳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누5627 판결
- 대법원 1996. 4. 23. 선고 96다2378 판결 1992년 인사고과 등급 인정 여부
- 법리: 인사규정상 담당임원 결정 및 사장 승인을 거쳐 확정된 고과등급이 최종적인 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