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85.09.10
대법원84누633
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누633 판결 전역처분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장기 사격지도요원의 전역처분 적법성
판정 요지
장기 사격지도요원의 전역처분 적법성 결과 요약
- 장기간 사격지도요원으로 근무하여 보병부대 지휘관 경력이 없고 영관장교 필수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자에 대한 전역처분은 적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장기간 사격지도요원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대대장 등 보병부대 지휘관 경력이 없
음.
- 근로자는 영관장교로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고등군사반 및 육군대학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
함.
- 회사는 근로자에 대하여 전역처분을
함.
- 근로자는 육군사격요원 인사관리 방침에 따라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전역심사위원회가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역처분의 적법성
- 법리: 군인사법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제3호의 "지휘 및 통솔능력이 부족한 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능력의 부족으로 당해 계급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현역복무에 부적합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전역처분이 가능
함.
- 판단: 근로자는 장기간 사격지도요원으로 근무하였을 뿐 보병부대 지휘관 경력이 없고, 영관장교로서 필수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아 지휘 및 통솔능력이 부족하며 현역복무 부적합자에 해당하므로, 회사의 전역처분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2호
- 군인사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 군인사법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제3호 육군사격요원 인사관리 방침의 효력
- 법리: 군사행정조직 내부의 방침은 지휘 통솔권 발동으로서의 전출상신을 제한하는 효력이 없
음.
- 판단: 육군사격요원 인사관리 방침은 군사행정조직 내부의 방침에 불과하여 전출상신을 제한하는 효력이 없으며, 근로자를 위 방침에 따라 보충대로 전속시키지 않고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전역심사위원회 통지 절차의 적법성
- 법리: 군인사법시행규칙 제65조의 규정은 심사대상자에게 방어할 충분한 기회를 주려는 취지
임. 10일의 유예기간을 둔 사전통지가 없었더라도, 심사대상자가 충분히 심사사유를 이해하고 의견 진술을 할 기회를 가졌다면 전역처분을 취소할 사유가 되지 않
음.
- 판단: 최초 통고일로부터 약 2개월 후에 전역이 의결되었고, 근로자가 각 회의 시마다 통지를 받고 출석하여 심사사유를 충분히 이해한 후 의견 진술을 하였으므로, 10일 유예기간 사전통지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전역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군인사법상 전역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장교의 직무 경력과 필수 교육과정 이수 여부가 지휘 및 통솔능력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됨을 명확히
함.
- 또한, 군 내부의 행정 방침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외부 규범이 아님을 확인하고, 절차적 통지 규정의 취지가 방어권 보장에 있음을 강조하며, 형식적인 절차 위반보다는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가 가능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
함.
판정 상세
장기 사격지도요원의 전역처분 적법성 결과 요약
- 장기간 사격지도요원으로 근무하여 보병부대 지휘관 경력이 없고 영관장교 필수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자에 대한 전역처분은 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장기간 사격지도요원으로 근무
함.
- 원고는 대대장 등 보병부대 지휘관 경력이 없
음.
- 원고는 영관장교로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고등군사반 및 육군대학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
함.
-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전역처분을
함.
- 원고는 육군사격요원 인사관리 방침에 따라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전역심사위원회가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역처분의 적법성
- 법리: 군인사법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제3호의 "지휘 및 통솔능력이 부족한 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능력의 부족으로 당해 계급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현역복무에 부적합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전역처분이 가능
함.
- 판단: 원고는 장기간 사격지도요원으로 근무하였을 뿐 보병부대 지휘관 경력이 없고, 영관장교로서 필수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아 지휘 및 통솔능력이 부족하며 현역복무 부적합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전역처분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2호
- 군인사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 군인사법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제3호 육군사격요원 인사관리 방침의 효력
- 법리: 군사행정조직 내부의 방침은 지휘 통솔권 발동으로서의 전출상신을 제한하는 효력이 없
음.
- 판단: 육군사격요원 인사관리 방침은 군사행정조직 내부의 방침에 불과하여 전출상신을 제한하는 효력이 없으며, 원고를 위 방침에 따라 보충대로 전속시키지 않고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