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9. 선고 2019가합587866 판결 인사평가무효확인등청구의소
핵심 쟁점
인사평가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상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587866 인사평가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건하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노영보, 이진우, 장상균, 최여진
[변론종결] 2020. 10. 15.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8. 12.자 인사평가는 무효임을 확인한
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902,000원과 그 중 10,22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2. 1.부터 2019. 12. 19.까지, 나머지 4,682,000원에 대하여는 2020. 3. 1.부터 2020. 8. 18.까지각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
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
다.
[이 유]
- 기초사실 가. 피고는 건축, 엔지니어링 및 기술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 원고는 2009. 3. 30. 피고에 입사했고, 2018. 2. 1.부터 2018. 12. 31.까지 건설사업부 FE담당 FE팀(FE: Front Engineering, FE팀은 건축 파트, 기계 파트, 전기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에서 건설 기획 및 설계 업무를 담당했
다. 나. 피고는 2018. 12.경 원고에 대하여 "MBO(Management By Object)평가(업적평가, 이하 'MBO평가'라 한다) 2.48점, 핵심가치평가 2.86점, 종합점수 2.56점, 등급 D"로 인사평가를 했고(이하 '이 사건 인사평가'라 한다), 같은 달 20. 원고에게 인사평가 결과를 통지했
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인사평가로 인하여 2018년 인센티브와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했고, 2019년 기본연봉 중 10%를 감액 받았
다. 라. 피고의 직원 인사평가 절차는 아래와 같
다.
마. 이 사건 인사평가 당시 적용된 피고의 취업규칙 및 사원 평가규정은 아래와 같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6,12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인사평가는 피고의 내부적인 평가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받는 연봉 삭감 및 인센티브·성과급 미지급 등 불이익은 법률상 불이익이 아닌 사실상, 경제상 불이익에 불과하
다. 따라서 이 사건 인사평가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
다. 나. 관련법리 확인의 소에는 권리 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되는 것이고(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선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최하 평가 등급(D)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기본연봉을 10% 감액하여 조정하고, 평가 등급을 개인성과 인센티브 지급 및 익년도 연봉조정시 차등 기준으로 적용하며, 평가 등급을 진급, 포상, 보임, 발령, 퇴직관리 등 인사관리의 중요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취업규칙에서 2회 연속 최하 평가 등급을 받은 사람을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다. 따라서 이 사건 인사평가는 원고의 보수, 징계(해고), 진급 등 원고의 근로조건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인사평가의 유효성 여부를 다투는 것은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으로서 법률상 이익 있고, 피고가 그 유효함을 들어 이를 다투고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
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
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