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1.06.09
울산지방법원2010가합2059
울산지방법원 2011. 6. 9. 선고 2010가합2059 판결 해고무효확인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회사가 운영하는 학교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며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
함.
- 원고들은 2010. 1. 27. 회사로부터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받
음.
- 원고들은 해당 사안 갱신거절이 부당 해고 또는 부당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근로계약인지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도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 반복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계약서 내용, 동기 및 경위, 목적, 당사자 진정한 의사, 동종 근로계약 체결 관행, 근로자 보호 법규 등을 종합 고려하여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 판단:
- 원고들과 회사는 매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기간을 명시
함.
- 근로계약서상 재계약 조항은 재계약 절차 및 요건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회사에게 재계약 결정권을 부여한 것으로 보
임.
- 회사는 계약 만료 시마다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
함.
- 원고들은 담당 업무의 성격상 학교 급식 인원이나 환경 변화에 따라 업무가 없어지거나 감소될 수 있음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
임.
- 기간제법 시행으로 2년을 초과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 근로자로 의제되는 상황에서, 회사가 갱신한 근로계약의 기간을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은 통상의 거래관념에 맞지 않
음.
- 따라서 해당 근로계약의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서 계약기간 종료로 효력이 상실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합리적 이유 없는 갱신거절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자에게 기간 만료 후 계속 고용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계약 갱신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함. 다만, 갱신거절의 사유는 해고사유보다 다소 넓게 인정
됨.
- 판단:
- 원고들이 담당한 업무는 고도의 전문지식이나 능력이 요구되지 않
음.
- 회사가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갱신한 주된 이유는 학교 급식을 직영으로 운영했기 때문
임.
- 회사가 운영하는 학교는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 추진위원회 결정에 따라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 적용 대상 기관에서 제외
됨.
- 근로계약서상 재계약 규정은 구체적 근거 규정이 없어 회사에게 갱신 의무를 지우지 않
음.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학교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며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
함.
- 원고들은 2010. 1. 27. 피고로부터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받
음.
- 원고들은 이 사건 갱신거절이 부당 해고 또는 부당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근로계약인지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도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 반복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계약서 내용, 동기 및 경위, 목적, 당사자 진정한 의사, 동종 근로계약 체결 관행, 근로자 보호 법규 등을 종합 고려하여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 판단:
- 원고들과 피고는 매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기간을 명시
함.
- 근로계약서상 재계약 조항은 재계약 절차 및 요건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피고에게 재계약 결정권을 부여한 것으로 보
임.
- 피고는 계약 만료 시마다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
함.
- 원고들은 담당 업무의 성격상 학교 급식 인원이나 환경 변화에 따라 업무가 없어지거나 감소될 수 있음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
임.
- 기간제법 시행으로 2년을 초과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 근로자로 의제되는 상황에서, 피고가 갱신한 근로계약의 기간을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은 통상의 거래관념에 맞지 않
음.
-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의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서 계약기간 종료로 효력이 상실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합리적 이유 없는 갱신거절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기간제 근로자에게 기간 만료 후 계속 고용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계약 갱신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