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5. 11. 선고 2017구합565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핵심 쟁점
교사의 성추행 징계 파면 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교사의 성추행 징계 파면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직위해제 및 파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7. 3. 1. D고등학교 수학교사로 임용
됨.
- 2015. 8. 21. D고 2학년 학생이 근로자를 성추행 혐의로 학교폭력센터에 신고
함.
- 2015. 8. 28. D고 교장이 근로자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
함.
- 2015. 9. 15. 학교법인 B은 경기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근로자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혐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
음.
- 2015. 12. 9. 회사는 D고 교장의 직위해제 처분이 무권한자에 의한 처분이라며 이를 취소 결정
함.
- 2015. 12. 15. 학교법인 B은 근로자에 대해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
함.
- 2015. 12. 30. 학교법인 B은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요구에 따라 근로자를 파면 처분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각 처분에 불복하여 회사에게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10. 19. 기각
됨.
- 근로자는 2014. 4.경부터 2014. 12.경까지 피해자들의 허벅지, 손, 어깨, 팔, 다리 등을 만지고, 이마나 볼에 뽀뽀를 하고 껴안는 등 3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
됨.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6. 10. 6. 근로자에게 29회 추행 행위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유죄판결을 선고
함.
- 근로자는 위 유죄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직위해제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 법리: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및 제53조의2에 따라 교원 임용권자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당해 학교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 권한을 가
짐. 무권한자의 처분 취소 여부나 송달과 상관없이 적법한 처분권자는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학교법인 B은 근로자에 대한 적법한 직위해제 처분권자로서, D고 교장의 직위해제 처분 취소 여부나 송달과 상관없이 근로자에 대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판단
함. 근로자의 주장은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법령상 근거가 없어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사립학교 교원이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금품비위, 성범죄 등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
음.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각급 학교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
함.
해당 사안 파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판정 상세
교사의 성추행 징계 파면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위해제 및 파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3. 1. D고등학교 수학교사로 임용
됨.
- 2015. 8. 21. D고 2학년 학생이 원고를 성추행 혐의로 학교폭력센터에 신고
함.
- 2015. 8. 28. D고 교장이 원고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
함.
- 2015. 9. 15. 학교법인 B은 경기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혐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
음.
- 2015. 12. 9. 피고는 D고 교장의 직위해제 처분이 무권한자에 의한 처분이라며 이를 취소 결정
함.
- 2015. 12. 15. 학교법인 B은 원고에 대해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
함.
- 2015. 12. 30. 학교법인 B은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요구에 따라 원고를 파면 처분
함.
-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10. 19. 기각
됨.
- 원고는 2014. 4.경부터 2014. 12.경까지 피해자들의 허벅지, 손, 어깨, 팔, 다리 등을 만지고, 이마나 볼에 뽀뽀를 하고 껴안는 등 3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
됨.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6. 10. 6. 원고에게 29회 추행 행위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유죄판결을 선고
함.
- 원고는 위 유죄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 법리: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및 제53조의2에 따라 교원 임용권자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당해 학교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 권한을 가
짐. 무권한자의 처분 취소 여부나 송달과 상관없이 적법한 처분권자는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학교법인 B은 원고에 대한 적법한 직위해제 처분권자로서, D고 교장의 직위해제 처분 취소 여부나 송달과 상관없이 원고에 대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판단
함. 원고의 주장은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법령상 근거가 없어 이유 없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