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8.04.13
수원지방법원2016가합3822
수원지방법원 2018. 4. 13. 선고 2016가합3822 판결 손해배상(기)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회생절차 중 부당한 전보발령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요지
회생절차 중 부당한 전보발령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9. 12. 1.부터 피고 회사에 기자로 재직 중, 2012. 6. 5. 부당전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함.
- 2012. 7. 27. 근로자와 피고 사이에 화해조서가 성립
됨.
- 회사는 2013. 4. 26. 인천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3. 5. 31.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
음.
- 근로자는 2013. 7. 15. 회사가 화해조서상 전보발령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접강제 신청을 하였고, 2013. 10. 10. 간접강제결정이 내려져 2013. 10. 24. 확정
됨.
- 회사는 2013. 10. 1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경기본사 편집국 부장으로 전보발령한 후, 잦은 전보발령 조치를
함.
- 근로자는 간접강제결정에 기초하여 회사의 채권을 추심하였으나, 회생절차 개시 및 당사자 적격 흠결을 이유로 추심명령이 취소되거나 부당이득반환 판결을 받
음.
- 회사는 2015. 5. 26. 근로자를 징계해고하였으나, 부당해고 판정을 받
음.
- 근로자는 2016. 1. 19. 회사의 전보발령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인용 판결을 받
음.
- 근로자는 2016. 11. 15. 해당 소를 제기하며 2013. 10. 23.부터 2016. 11. 15.까지의 위자료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의 전보발령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및 범위
- 법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불이행 기간, 당사자 관계, 불이행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간접강제결정 직후 근로자를 전보발령하였으나, 불과 7일 후 다른 직위로, 약 5개월 후 다시 다른 직위로 전보발령한 점을 지적
함.
- 근로자가 당초 양평 지역담당 부장 전보발령에 불만을 갖고 화해조서 작성에 이르게 된 사정을 고려할 때, 위 일련의 인사조치가 화해조서에 따른 진정한 의무이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회사의 인사관리규정상 동일 직위 6개월, 동일 소속 1년 경과 전 전보 금지 원칙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 내 근로자에 대해 통상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잦은 직위 내지 소속 변경 전보발령 조치가 이루어진 점을 지적
함.
- 화해조서 작성 당시 및 2014. 11.경 피고 회사 직제에 체육부서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를 경기본사 체육부장으로 전보발령한 점, 이에 근로자가 항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약 6개월 후 회사가 근로자를 부당해고한 점 등을 종합
함.
판정 상세
회생절차 중 부당한 전보발령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12. 1.부터 피고 회사에 기자로 재직 중, 2012. 6. 5. 부당전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함.
- 2012. 7. 27. 원고와 피고 사이에 화해조서가 성립
됨.
- 피고는 2013. 4. 26. 인천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3. 5. 31.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
음.
- 원고는 2013. 7. 15. 피고가 화해조서상 전보발령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접강제 신청을 하였고, 2013. 10. 10. 간접강제결정이 내려져 2013. 10. 24. 확정
됨.
- 피고는 2013. 10. 1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경기본사 편집국 부장으로 전보발령한 후, 잦은 전보발령 조치를
함.
- 원고는 간접강제결정에 기초하여 피고의 채권을 추심하였으나, 회생절차 개시 및 당사자 적격 흠결을 이유로 추심명령이 취소되거나 부당이득반환 판결을 받
음.
- 피고는 2015. 5. 26. 원고를 징계해고하였으나, 부당해고 판정을 받
음.
- 원고는 2016. 1. 19. 피고의 전보발령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인용 판결을 받
음.
- 원고는 2016. 11.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며 2013. 10. 23.부터 2016. 11. 15.까지의 위자료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전보발령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및 범위
- 법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불이행 기간, 당사자 관계, 불이행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간접강제결정 직후 원고를 전보발령하였으나, 불과 7일 후 다른 직위로, 약 5개월 후 다시 다른 직위로 전보발령한 점을 지적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