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0. 2. 10. 선고 69누92 판결 행정처분무효,행정처분취소
핵심 쟁점
직위해제 처분의 위법성 승계 여부 판단
판정 요지
직위해제 처분의 위법성 승계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지 않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 해당 직위해제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그 위법성을 이유로 직권면직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
음. 사실관계
- 회사는 1966. 6. 8. 근로자에게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에 의거 직위해제 처분을
함.
- 회사는 1968. 7. 25. 같은 법조 제3항에 따라 경상북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로자를 직권면직
함.
- 원심은 회사의 직위해제 처분이 법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어 위법하며, 이에 따라 직권면직 처분도 위법하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 처분의 위법성 승계 여부
- 쟁점: 직위해제 처분이 위법하더라도 이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지 않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 해당 직위해제 처분의 위법성을 이유로 후속 직권면직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행정처분에 위법이 있더라도 이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지 않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 해당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그 위법성을 이유로 후속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
음. 이는 선행 처분의 불가쟁력 발생 시 후행 처분의 위법성 판단에 선행 처분의 위법성이 승계되지 않는다는 법리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직위해제 처분에 위법이 있더라도, 처분을 받은 자가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이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지 않아 그 위법을 다툴 수 없는 단계에 이른 이상, 해당 직위해제 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의 적법 여부를 가지고 직권면직 처분의 적부를 판단할 수 없
음.
- 원심이 직위해제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만으로 직권면직 처분까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성의 승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한 것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지방공무원법(68.12.23. 법률 제2058호)
- 제65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직위해제 처분의 근거 조
항.
- 제65조의2 제3항: 직권면직 처분의 근거 조
항.
- 제67조 제2항 후단: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규
정.
- 대법원 1968. 7. 24. 선고 68누7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행정처분의 위법성 승계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재확인한 사례
임. 선행 처분인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불복 기간이 도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해당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그 위법성을 이유로 후행 처분인 직권면직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음을 명확히
함. 이는 행정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불필요한 소송을 방지하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
음. 다만,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여 국민의 권리 구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
음. 변호사는 이러한 법리를 숙지하여 의뢰인의 권리 구제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불복 기간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함.
판정 상세
직위해제 처분의 위법성 승계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지 않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 해당 직위해제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그 위법성을 이유로 직권면직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
음. 사실관계
- 피고는 1966. 6. 8. 원고에게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에 의거 직위해제 처분을
함.
- 피고는 1968. 7. 25. 같은 법조 제3항에 따라 경상북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고를 직권면직
함.
- 원심은 피고의 직위해제 처분이 법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어 위법하며, 이에 따라 직권면직 처분도 위법하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 처분의 위법성 승계 여부
- 쟁점: 직위해제 처분이 위법하더라도 이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지 않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 해당 직위해제 처분의 위법성을 이유로 후속 직권면직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행정처분에 위법이 있더라도 이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지 않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 해당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그 위법성을 이유로 후속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
음. 이는 선행 처분의 불가쟁력 발생 시 후행 처분의 위법성 판단에 선행 처분의 위법성이 승계되지 않는다는 법리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직위해제 처분에 위법이 있더라도, 처분을 받은 자가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이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지 않아 그 위법을 다툴 수 없는 단계에 이른 이상, 해당 직위해제 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의 적법 여부를 가지고 직권면직 처분의 적부를 판단할 수 없
음.
- 원심이 직위해제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만으로 직권면직 처분까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성의 승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한 것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지방공무원법(68.12.23. 법률 제2058호)
- 제65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직위해제 처분의 근거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