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4.07.24
대법원2013두13167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13167 판결 보수금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고위공무원 직위해제 및 징계 취소 시 연봉 및 수당 소급 지급 범위
판정 요지
고위공무원 직위해제 및 징계 취소 시 연봉 및 수당 소급 지급 범위 결과 요약
- 고위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또는 직위해제 후 무죄 선고 시 원래 연봉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 지급해야
함.
- 정액급식비도 소급 지급 대상에 포함
됨.
- 성과연봉은 직위해제 및 징계 취소 시 지급되어야 하나, 정직 기간이 포함된 경우 성과연봉 등급 산정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고위공무원으로, 2008. 2. 29.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
음.
- 2009. 3. 24. 해임처분을 받았으나, 2011. 7. 28. 무죄판결이 확정
됨.
- 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1. 10. 26. 해임처분을 정직 3월(2009. 3. 24. ~ 2009. 6. 23.)로 변경
함.
- 통일부장관은 근로자의 장기간 직위 미부여를 이유로 적격심사를 요구했고, 부적격 결정에 따라 2012. 1. 7. 직권면직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위공무원 직위해제 및 징계 취소 시 연봉 소급 지급 여부
- 법리: 고위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취소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았다가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제49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원래의 연봉을 기준으로 한 연봉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해야
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이 회사의 주장을 배척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공무원보수규정 제49조에 따라 원래의 연봉과 근로자가 받은 연봉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무원보수규정 제71조 제1항 제1호
-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8조 제5호
- 구 국가공무원법(2014. 1. 7. 법률 제122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의3 제1항 제4호
- 공무원보수규정 제73조 제1항
- 공무원보수규정 제49조 제1항, 제2항 직위해제 및 징계 취소 시 정액급식비 소급 지급 여부
- 법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7항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공무원이 법원에서 무죄선고를 받거나 징계처분 등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취소된 경우 '수당 등'을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며, 정액급식비를 제외하고 있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정액급식비도 소급하여 지급되어야 한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7항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성과연봉 소급 지급 및 산정 기준
- 법리: 공무원보수규정 제73조 제1항에 따라 고위공무원에게 준용되는 공무원보수규정 제49조에 의하면, 형사사건 기소를 사유로 한 직위해제처분 후 무죄판결이 선고되거나 징계처분이 취소된 경우 성과연봉도 지급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심이 성과연봉도 지급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함.
- 그러나 2010년도 이후의 성과연봉을 2008년도 성과연봉에 준하여 지급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하기 어려
움.
판정 상세
고위공무원 직위해제 및 징계 취소 시 연봉 및 수당 소급 지급 범위 결과 요약
- 고위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또는 직위해제 후 무죄 선고 시 원래 연봉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 지급해야
함.
- 정액급식비도 소급 지급 대상에 포함
됨.
- 성과연봉은 직위해제 및 징계 취소 시 지급되어야 하나, 정직 기간이 포함된 경우 성과연봉 등급 산정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고위공무원으로, 2008. 2. 29.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
음.
- 2009. 3. 24. 해임처분을 받았으나, 2011. 7. 28. 무죄판결이 확정
됨.
- 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1. 10. 26. 해임처분을 정직 3월(2009. 3. 24. ~ 2009. 6. 23.)로 변경
함.
- 통일부장관은 원고의 장기간 직위 미부여를 이유로 적격심사를 요구했고, 부적격 결정에 따라 2012. 1. 7. 직권면직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위공무원 직위해제 및 징계 취소 시 연봉 소급 지급 여부
- 법리: 고위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취소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았다가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제49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원래의 연봉을 기준으로 한 연봉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해야
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이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공무원보수규정 제49조에 따라 원래의 연봉과 원고가 받은 연봉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무원보수규정 제71조 제1항 제1호
-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8조 제5호
- 구 국가공무원법(2014. 1. 7. 법률 제122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의3 제1항 제4호
- 공무원보수규정 제73조 제1항
- 공무원보수규정 제49조 제1항, 제2항 직위해제 및 징계 취소 시 정액급식비 소급 지급 여부
- 법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7항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공무원이 법원에서 무죄선고를 받거나 징계처분 등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취소된 경우 '수당 등'을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며, 정액급식비를 제외하고 있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