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10.19
서울중앙지방법원2021나7498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19. 선고 2021나74985 판결 건물퇴거등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종교단체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점유권원 상실 및 인도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종교단체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점유권원 상실 및 인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당 사안 방실을 인도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종단이 조성한 재산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2005. 3. 11. 해당 사안 방실을 포함한 건물 전체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침.
- 회사는 1984년경 출가한 F 겸 G로서 근로자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 해당 사안 방실에 거주하며 수도생활을
함.
- 종단 총재전인은 2017. 12. 26. 회사에게 임기 만료를 이유로 해당 사안 방실에서 퇴거하여 태백 L법단으로 이동할 것을 명하였고, 당시 총무원장이었던 K는 같은 날 총재전인의 명에 따라 회사를 L법단으로 발령조치함(이하 '해당 사안 발령조치').
- 회사는 해당 사안 발령조치가 적법한 총무원장의 발령이 없어 효력이 없으며, 설령 효력이 있더라도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소 제기에 이사회 결의 필요 여부
- 쟁점: 근로자의 정관에 따라 해당 소 제기에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해당 소 제기에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2017. 2. 13. 원고 재단의 이사회에서 해당 소 제기를 추인하는 취지의 결의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회사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
음. 해당 사안 발령조치의 효력 유무
- 쟁점: 종교단체 내부의 인사 발령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특히 총무원장의 선임 절차 하자가 발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
부.
- 법리: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므로, 종교단체 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그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종교단체의 자율성 보장 및 결의·처분 무효 판단 기
준.
- 종단 회규 제19조: "전인(음시)은 본회를 대표한다."
- 종단 회규 제20조: "전인의 임기는 종신으로 한다."
- 종단 회규시행세칙 제7조: "총재전인은 국내외의 모든 행사와 도무를 주재하며, 본회 도단과 산하 재단의 업무와 도무전반에 걸쳐 영도지휘한다."
- 종단 회규시행세칙 제8조: "총재전인의 임기는 종신이며, 아무도 그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 종단 회규시행세칙 제14조: "본회 도단의 본부 각 부서와 각 지부법단 및 단체의 인사권과 상벌권은 총재 전인이 명하며, 총무원장이 이를 집행한다."
- 종단 회규시행세칙 제76조: "주재 점전사·단주는 사신점 전사·단주로서 총재전인이 임명하고, 총무원장이 발령조치."
- 종단 인사규정 제5조: "총재전인이 명하는 각 부서장 임원 및 전국 각 지부법 단주재의 인사이동은 총무원장의 발령장과 발령통지서에 의한다."
- 종단 인사규정 제6조: "총무원 산하 각 지부법단을 총괄하는 사신수행자를 주재라 청하고 임기는 3년을 기준 원칙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이동발령은 총재전인의 인사권에 기한 명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총무원장은 이를 집행하는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설령 총무원장 K의 선임절차에 하자가 있었더라도 이러한 하자가 해당 사안 이동발령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중대한 하자라고 보기는 어려
움. 따라서 해당 사안 발령조치는 유효하며, 회사는 해당 사안 방실을 인도할 의무가 있
음. 신의성실 원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 여부
판정 상세
종교단체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점유권원 상실 및 인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방실을 인도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종단이 조성한 재산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2005. 3. 11. 이 사건 방실을 포함한 건물 전체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침.
- 피고는 1984년경 출가한 F 겸 G로서 원고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 이 사건 방실에 거주하며 수도생활을
함.
- 종단 총재전인은 2017. 12. 26. 피고에게 임기 만료를 이유로 이 사건 방실에서 퇴거하여 태백 L법단으로 이동할 것을 명하였고, 당시 총무원장이었던 K는 같은 날 총재전인의 명에 따라 피고를 L법단으로 발령조치함(이하 '이 사건 발령조치').
- 피고는 이 사건 발령조치가 적법한 총무원장의 발령이 없어 효력이 없으며, 설령 효력이 있더라도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소 제기에 이사회 결의 필요 여부
- 쟁점: 원고의 정관에 따라 이 사건 소 제기에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소 제기에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2017. 2. 13. 원고 재단의 이사회에서 이 사건 소 제기를 추인하는 취지의 결의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
음. 이 사건 발령조치의 효력 유무
- 쟁점: 종교단체 내부의 인사 발령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특히 총무원장의 선임 절차 하자가 발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
부.
- 법리: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므로, 종교단체 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그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종교단체의 자율성 보장 및 결의·처분 무효 판단 기
준.
- 종단 회규 제19조: "전인(음시)은 본회를 대표한다."
- 종단 회규 제20조: "전인의 임기는 종신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