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1.09
서울행정법원2022구합4646
서울행정법원 2023. 11. 9. 선고 2022구합464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공동주택 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임.
- 근로자는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D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였
음.
- 근로자는 2022. 2. 8. 참가인과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경리업무를 시작
함.
- 근로자는 2022. 4. 12. 및 2022. 4. 14. 참가인과 근로계약서(해당 사안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해당 사안 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2022. 2. 8.부터 2022. 5. 18.까지로 명시
됨.
- 참가인은 2022. 4. 16. 근로자에게 해당 근로계약이 2022. 5. 18.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고 재계약이 불가하다는 통보(해당 사안 통보)를 팩스로 송부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이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서에 기간을 정하였더라도,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봄이 원칙
임. 그러나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맺어진 것이라고 봄이 원칙
임.
- 판단:
- 근로자가 자필 서명·날인한 해당 사안 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기간이 2022. 2. 8.부터 2022. 5. 18.까지로 명시되어 있
음.
- 채용공고에도 고용형태가 '계약직'임이 명시되어 있었
음.
- 근로자는 계약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계약서의 상당 부분을 자필로 기재하였고, 내용이 평균적인 근로자가 이해하기 어렵지 않으므로 납득하기 어려
움.
- 원고 외 나머지 참가인 근로자들 역시 모두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해왔
음.
- 결론: 근로자는 해당 사안 계약서의 문언과 같이 참가인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2247 판결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공동주택 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임.
- 원고는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D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였
음.
- 원고는 2022. 2. 8. 참가인과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경리업무를 시작
함.
- 원고는 2022. 4. 12. 및 2022. 4. 14. 참가인과 근로계약서(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이 사건 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2022. 2. 8.부터 2022. 5. 18.까지로 명시
됨.
- 참가인은 2022. 4. 16.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이 2022. 5. 18.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고 재계약이 불가하다는 통보(이 사건 통보)를 팩스로 송부
함.
- 원고는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가 기간제 근로자이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서에 기간을 정하였더라도,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봄이 원칙
임. 그러나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맺어진 것이라고 봄이 원칙
임.
- 판단:
- 원고가 자필 서명·날인한 이 사건 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기간이 2022. 2. 8.부터 2022. 5. 18.까지로 명시되어 있
음.
- 채용공고에도 고용형태가 '계약직'임이 명시되어 있었
음.
- 원고는 계약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계약서의 상당 부분을 자필로 기재하였고, 내용이 평균적인 근로자가 이해하기 어렵지 않으므로 납득하기 어려
움.
- 원고 외 나머지 참가인 근로자들 역시 모두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해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