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6가합556861 판결 퇴직금
핵심 쟁점
위임계약 형태의 채권추심원 및 임대차조사원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판정 요지
위임계약 형태의 채권추심원 및 임대차조사원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회사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 E의 퇴직금 청구 중 일부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회사는 신용정보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원고들은 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 또는 임대차조사업무를 담당
함.
- 원고들은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
함.
- 회사는 원고들과 위임관계에 있었고, 근로계약과 같은 지휘·감독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들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
함.
- 종속성 판단 기준: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복무규정 적용 여부,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및 구속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소유 및 제3자 고용을 통한 독립적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성격(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 및 정도,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단,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임대차조사원의 근로자성 판단
- 업무의 계속성: 3~6개월 단위의 위임계약 체결 후 반복적인 재계약을 통해 짧게는 약 5년 4개월, 길게는 약 14년 4개월 동안 종사하여 업무의 계속성이 인정
됨.
- 업무 배정 및 통제: 회사가 모회사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위임받은 담보물 조사 업무를 원고들의 담당 지역에 따라 자동 배정하여 원고들이 스스로 업무 범위와 양을 늘릴 수 없었
음. 임대차조사업무는 회사의 핵심 업무였
음.
- 구체적인 업무 지시: 회사는 전입세대 조사, 현장조사 등 각 업무의 구체적인 수행 방법을 정하여 원고들에게 따르도록
함.
- 지휘·감독: 주간실무회의, 수시 회의, 교육, 실무연수 등을 통해 업무수행 관련 구체적인 기준 및 내용을 지시·하달
함. 보고서 작성 요령, 유의사항, 사고사례, 민원 방지, 기본 자세, 위임계약 해지 사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집합연수를 실시
함.
- 근태 관리: 업무 마감 후 일일업무보고서 작성 및 피고 관리직원의 승인을 받아야 했으며, 보고서에는 업무 개시/마감/현장도착/귀사 시간, 의뢰/처리 건수 등을 기재하여 근태일지로 활용
됨.
- 근무 장소 및 비품 제공: 2014. 6.경 이전까지 사무실 내 지정 좌석 및 컴퓨터 등 비품을 제공
판정 상세
위임계약 형태의 채권추심원 및 임대차조사원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 E의 퇴직금 청구 중 일부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신용정보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원고들은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 또는 임대차조사업무를 담당
함.
- 원고들은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원고들과 위임관계에 있었고, 근로계약과 같은 지휘·감독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들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
함.
- 종속성 판단 기준: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복무규정 적용 여부,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및 구속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소유 및 제3자 고용을 통한 독립적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성격(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 및 정도,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단,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임대차조사원의 근로자성 판단
- 업무의 계속성: 3~6개월 단위의 위임계약 체결 후 반복적인 재계약을 통해 짧게는 약 5년 4개월, 길게는 약 14년 4개월 동안 종사하여 업무의 계속성이 인정
됨.
- 업무 배정 및 통제: 피고가 모회사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위임받은 담보물 조사 업무를 원고들의 담당 지역에 따라 자동 배정하여 원고들이 스스로 업무 범위와 양을 늘릴 수 없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