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2.14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8261
서울행정법원 2020. 2. 14. 선고 2019구합5826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 기대권 인정 및 부당해고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 기대권 인정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지방자치단체)의 청구를 기각하고, 참가인(기간제 근로자)에게 공무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며,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는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지방자치단체로 시립도서관을 운영하며, 참가인은 2003. 6. 1.부터 2018. 5. 31.까지 여러 차례 근로계약을 체결·갱신하여 사서 보조 업무를 수행
함.
- 2017. 11. 1.부터 B도서관에서 사서 보조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8. 5. 31.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
됨.
- 참가인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에게 공무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며 근로자가 전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라고 인용
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근로자의 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 근로자는 2017. 7. 20.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2018. 1. 12. 인사위원회를 통해 도서관 사서 보조 업무 수행 기간제 근로자 20명을 공무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였고, 2018. 5. 26. 19명을 공무직으로 전환 채용
함.
- 참가인의 2017. 11. 1.자 근로계약은 C 등 다른 기간제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 절차 진행 중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으로, 근로계약서에는 공무직 전환 기대권 배제 조항이 없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직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전환을 거절하며 근로계약을 종료하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음(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 법원의 판단:
- 당진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운영 규정(해당 사안 규정) 제16조 제1항은 "인사부서의 장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무직으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 해당 사안 규정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상시·지속적 업무는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계속되어 왔고 향후에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의미
함.
- 사서 보조 업무는 도서관 운영에 필수적이고 연중 계속되는 업무이므로, 해당 사안 규정상의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
함.
- 해당 근로계약서 제7조 제1항에서 해당 사안 규정을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고, 참가인의 공무직 전환 기대권을 배제하는 조항이 없었
음.
- 참가인이 2017. 11. 1.자 근로계약 당시 선행 공무직 전환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공무직 전환 기대권 자체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후에도 전환 평가를 거쳐 전환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
함.
- 따라서 참가인에게 해당 사안 규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공무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
됨. 근로관계 종료의 합리적 이유 유무
- 법리: 근로자에게 이미 형성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데도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가 문제 될 때에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직무의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근로계약의 갱신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함(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 기대권 인정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지방자치단체)의 청구를 기각하고, 참가인(기간제 근로자)에게 공무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며, 원고의 근로관계 종료는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지방자치단체로 시립도서관을 운영하며, 참가인은 2003. 6. 1.부터 2018. 5. 31.까지 여러 차례 근로계약을 체결·갱신하여 사서 보조 업무를 수행
함.
- 2017. 11. 1.부터 B도서관에서 사서 보조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8. 5. 31.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
됨.
- 참가인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에게 공무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며 원고가 전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라고 인용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 원고는 2017. 7. 20.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2018. 1. 12. 인사위원회를 통해 도서관 사서 보조 업무 수행 기간제 근로자 20명을 공무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였고, 2018. 5. 26. 19명을 공무직으로 전환 채용
함.
- 참가인의 2017. 11. 1.자 근로계약은 C 등 다른 기간제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 절차 진행 중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으로, 근로계약서에는 공무직 전환 기대권 배제 조항이 없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직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전환을 거절하며 근로계약을 종료하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음(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 법원의 판단:
- 당진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운영 규정(이 사건 규정) 제16조 제1항은 "인사부서의 장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무직으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 이 사건 규정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상시·지속적 업무는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계속되어 왔고 향후에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