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 8. 31. 선고 2015가합2133 판결 임금
핵심 쟁점
학교 폐교에 따른 교원의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학교 폐교에 따른 교원의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면직처분 및 재임용거부처분 무효확인, 임금, 임금 상당 손해배상, 보직수당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B학교와 C사이버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원고들은 B학교 교원
임.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종합감사 결과 시정명령에 따라 회사는 B학교의 자진폐교를 신청, 2013. 5. 29. 인가되어 2013. 8. 31. B학교가 폐지
됨.
- 회사는 2013. 8. 23. 원고들에게 B학교 폐교에 따른 임용계약 종료를 통보
함.
- 원고 D을 제외한 원고들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 2013. 11. 13. 회사의 임용계약 종료 처분이 절차상 하자로 취소
됨.
- 회사는 2014. 3. 10. 임기가 남은 B학교 교원들에게 C사이버대학으로의 전직 신청을 통보, 원고 E를 제외한 원고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C사이버대학에 전직 심사를 요구했으나 부적합 회신을 받
음.
- 회사는 2014. 6. 26.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14. 6. 30. 원고 F, D에게는 교수업적 평가 미달을 이유로 재임용 거부 통보(해당 사안 재임용거부처분)를,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B학교 폐교에 따라 2014. 7. 31.자로 면직 통보(해당 사안 면직처분)를
함.
- 원고들은 2014. 7. 30.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당 사안 면직처분 및 재임용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2014. 11. 5. 모두 기각
됨.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 원고 F, D에 대해서는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는 면직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면직처분 및 재임용거부처분 무효확인 청구
- 쟁점: 회사의 면직처분 및 재임용거부처분이 위법하여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원고들이 주장하는 회사의 면직회피의무 불이행 및 재임용거부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 판단: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사의 면직처분 및 재임용거부처분이 위법하여 무효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이미 행정소송에서 소 각하 또는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임금 청구
- 쟁점: 회사의 임용계약 종료 처분 취소 이후 B학교 폐교로 근로 제공이 불가능했던 기간 동안의 임금 청구 가능
성.
- 법리: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임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
음.
- 판단: 회사의 2013. 8. 23.자 임용계약 종료 처분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으로 취소되었으나, 회사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2013. 8. 31.자로 B학교를 폐지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임용계약 종료 처분이 없었더라도 교원으로서의 근로 제공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
음. 따라서 원고들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근로 제공을 못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 임금을 청구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학교 폐교에 따른 교원의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면직처분 및 재임용거부처분 무효확인, 임금, 임금 상당 손해배상, 보직수당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B학교와 C사이버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원고들은 B학교 교원
임.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종합감사 결과 시정명령에 따라 피고는 B학교의 자진폐교를 신청, 2013. 5. 29. 인가되어 2013. 8. 31. B학교가 폐지
됨.
- 피고는 2013. 8. 23. 원고들에게 B학교 폐교에 따른 임용계약 종료를 통보
함.
- 원고 D을 제외한 원고들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 2013. 11. 13. 피고의 임용계약 종료 처분이 절차상 하자로 취소
됨.
- 피고는 2014. 3. 10. 임기가 남은 B학교 교원들에게 C사이버대학으로의 전직 신청을 통보, 원고 E를 제외한 원고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C사이버대학에 전직 심사를 요구했으나 부적합 회신을 받
음.
- 피고는 2014. 6. 26.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14. 6. 30. 원고 F, D에게는 교수업적 평가 미달을 이유로 재임용 거부 통보(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를,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B학교 폐교에 따라 2014. 7. 31.자로 면직 통보(이 사건 면직처분)를
함.
- 원고들은 2014. 7. 30.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면직처분 및 재임용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2014. 11. 5. 모두 기각
됨.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 원고 F, D에 대해서는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는 면직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면직처분 및 재임용거부처분 무효확인 청구
- 쟁점: 피고의 면직처분 및 재임용거부처분이 위법하여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의 면직회피의무 불이행 및 재임용거부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 판단: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면직처분 및 재임용거부처분이 위법하여 무효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이미 행정소송에서 소 각하 또는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임금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