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1. 10. 선고 2018구합7251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학교 폐쇄 및 법인 해산으로 인한 소의 이익 상실 여부
판정 요지
학교 폐쇄 및 법인 해산으로 인한 소의 이익 상실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B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었으나, 2013. 5. 1. 연구업적 부족을 이유로 신규임용이 취소
됨.
- 근로자는 소외 학교법인을 상대로 임용취소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2017. 8. 24. 대법원에서 임용취소처분이 무효라는 확정판결을 받
음.
- 근로자는 2017. 9. 6. 소외 학교법인에 재임용 심사를 요청하였으나 응답을 받지 못하자, 2017. 11. 10. 및 2017. 11. 23.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
함.
- 근로자는 2018. 2. 23.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게 '재임용 심사 이행 요청'을 청구취지로 하는 소청심사청구서를 제출
함.
- 회사는 2018. 4. 25. '재임용 심사 이행 요구는 회사의 결정 범위를 벗어난 부적법한 청구'라는 이유로 근로자의 소청심사 청구를 각하
함.
- 한편, 소외 학교법인은 2017. 12. 13.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해산명령을 받았고, B대학교도 같은 날 폐쇄명령(학교폐쇄일: 2018. 2. 28.)을 받
음.
- 소외 학교법인은 해당 사안 결정 직후인 2018. 5. 14. 해산되어 현재 청산인만 선임된 상태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의 이익 유무
- 쟁점: B대학교 폐쇄 및 소외 학교법인 해산으로 인해 근로자가 더 이상 B대학교 교원으로 근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해당 사안 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소의 이익은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법률적 이익을 의미하며, 소송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실질적인 이익이 없는 경우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
함.
- 판단:
- 근로자가 재직하였던 B대학교가 2018. 2. 28. 폐쇄되었으므로, 향후 근로자가 B대학교의 교원으로 근무할 가능성이 없
음.
- 소외 학교법인은 B대학교 외에 다른 교육기관을 운영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가 다른 교육기관으로의 전직이나 배치전환을 기대할 수 없
음.
- 소외 학교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게 된 이상, 해당 사안 결정이 취소되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재임용 심사 절차를 이행할 수 없
음.
- 따라서, 해당 사안 결정의 취소를 통해 B대학교 교원으로의 재임용이라는 근로자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근로자에게는 더 이상 해당 사안 결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
함.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범위
- 쟁점: 사립학교 교원의 재임용 관련 소청심사 청구의 범위가 재임용 거부처분의 취소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재임용 심사 절차 이행 명령까지 포함하는지 여
부.
- 법리: 국·공립학교 교원과 달리 사립학교 교원과 학교법인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사법적 법률관계에 기초
함.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 만료 후 재임용이 거부된 사립학교 교원에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권리가 부여되어 있더라도, 그 권리의 내용은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에 한정
판정 상세
학교 폐쇄 및 법인 해산으로 인한 소의 이익 상실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었으나, 2013. 5. 1. 연구업적 부족을 이유로 신규임용이 취소
됨.
- 원고는 소외 학교법인을 상대로 임용취소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2017. 8. 24. 대법원에서 임용취소처분이 무효라는 확정판결을 받
음.
- 원고는 2017. 9. 6. 소외 학교법인에 재임용 심사를 요청하였으나 응답을 받지 못하자, 2017. 11. 10. 및 2017. 11. 23.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
함.
- 원고는 2018. 2. 23.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게 '재임용 심사 이행 요청'을 청구취지로 하는 소청심사청구서를 제출
함.
- 피고는 2018. 4. 25. '재임용 심사 이행 요구는 피고의 결정 범위를 벗어난 부적법한 청구'라는 이유로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를 각하
함.
- 한편, 소외 학교법인은 2017. 12. 13.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해산명령을 받았고, B대학교도 같은 날 폐쇄명령(학교폐쇄일: 2018. 2. 28.)을 받
음.
- 소외 학교법인은 이 사건 결정 직후인 2018. 5. 14. 해산되어 현재 청산인만 선임된 상태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의 이익 유무
- 쟁점: B대학교 폐쇄 및 소외 학교법인 해산으로 인해 원고가 더 이상 B대학교 교원으로 근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소의 이익은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법률적 이익을 의미하며, 소송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실질적인 이익이 없는 경우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
함.
- 판단:
- 원고가 재직하였던 B대학교가 2018. 2. 28. 폐쇄되었으므로, 향후 원고가 B대학교의 교원으로 근무할 가능성이 없
음.
- 소외 학교법인은 B대학교 외에 다른 교육기관을 운영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다른 교육기관으로의 전직이나 배치전환을 기대할 수 없
음.
- 소외 학교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게 된 이상, 이 사건 결정이 취소되더라도 원고에 대한 재임용 심사 절차를 이행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