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22가합51454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
핵심 쟁점
이중징계 금지 원칙 위반 및 징계면직 사유 부존재로 인한 징계면직 처분 무효 확인
판정 요지
이중징계 금지 원칙 위반 및 징계면직 사유 부존재로 인한 징계면직 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은 이중징계 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징계면직 사유도 존재하지 않아 무효임을 확인한
다.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7. 1. 23.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한 자
임.
- 근로자는 2019. 12.경 F의 대출 연체이자를 정리하기 위해 F의 동의 없이 법인 도장을 만들고, 이를 이용해 '일반손해공제 제지급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해약환급금 800,900원을 지급받아 대출 연체이자를 정리함(해당 사안 행위).
- 회사는 2020. 4. 6. 해당 사안 행위에 대해 근로자에게 '견책' 처분을, E에게 '주의' 처분을 의결하고 통보함(해당 사안 선행처분).
- 피고보조참가인은 2021. 11. 1. 회사에게 해당 사안 행위 관련하여 근로자에 대한 재징계를 요구
함.
- 회사는 2021. 11. 19.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징계면직'을, E에게 '정직 1월'을 결의하고 2021. 11. 22. 근로자에게 징계면직 처분통보서를 보냄(해당 징계처분).
-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2. 25. 해당 징계처분이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2022. 6. 10. 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피고보조참가인의 요청에 따라 회사는 2022. 7. 15. 이사회를 통해 해당 사안 선행처분을 취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중징계 금지 원칙 위반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중징계를 한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징계처분은 무효
임.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처분과 후행 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그 선행 징계처분과 후행 징계처분의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선행처분과 해당 징계처분은 비록 세부적인 행위 내용에 차이가 있으나, '근로자가 F의 동의 없이 임의로 만든 F의 법인도장을 이용하여 일반손해공제 제지급금 청구서를 작성하고 F 명의의 계좌를 임의로 개설하여 화재공제계약 해지환급금을 지급받은 일련의 행위'를 징계혐의사실로 한 것이어서 징계혐의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
함.
- 피고보조참가인의 재징계 요구가 G조합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17조 제3항 및 G조합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32조의2에 따라 정당하다는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 D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임원자격제한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재징계를 요구할 수 없
음.
- 해당 사안 선행처분과 해당 징계처분의 징계혐의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해당 징계처분 당시 비로소 발견된 것도 아니므로 '별개의 위법행위가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
음.
- 회사가 해당 사안 선행처분을 취소한 것은 이중징계 문제를 회피하고 해당 사안 선행처분보다 중한 해당 징계처분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징계권한을 포함하는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
임.
- 따라서 해당 징계처분은 이중징계로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97611 판결
판정 상세
이중징계 금지 원칙 위반 및 징계면직 사유 부존재로 인한 징계면직 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은 이중징계 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징계면직 사유도 존재하지 않아 무효임을 확인한
다.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1. 23.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한 자
임.
- 원고는 2019. 12.경 F의 대출 연체이자를 정리하기 위해 F의 동의 없이 법인 도장을 만들고, 이를 이용해 '일반손해공제 제지급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해약환급금 800,900원을 지급받아 대출 연체이자를 정리함(이 사건 행위).
- 피고는 2020. 4. 6. 이 사건 행위에 대해 원고에게 '견책' 처분을, E에게 '주의' 처분을 의결하고 통보함(이 사건 선행처분).
- 피고보조참가인은 2021. 11. 1. 피고에게 이 사건 행위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재징계를 요구
함.
- 피고는 2021. 11. 19.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징계면직'을, E에게 '정직 1월'을 결의하고 2021. 11. 22. 원고에게 징계면직 처분통보서를 보냄(이 사건 징계처분).
-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2. 25. 이 사건 징계처분이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2022. 6. 10.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피고보조참가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는 2022. 7. 15. 이사회를 통해 이 사건 선행처분을 취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중징계 금지 원칙 위반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중징계를 한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징계처분은 무효
임.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처분과 후행 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그 선행 징계처분과 후행 징계처분의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선행처분과 이 사건 징계처분은 비록 세부적인 행위 내용에 차이가 있으나, '원고가 F의 동의 없이 임의로 만든 F의 법인도장을 이용하여 일반손해공제 제지급금 청구서를 작성하고 F 명의의 계좌를 임의로 개설하여 화재공제계약 해지환급금을 지급받은 일련의 행위'를 징계혐의사실로 한 것이어서 징계혐의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함.
- 피고보조참가인의 재징계 요구가 G조합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17조 제3항 및 G조합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32조의2에 따라 정당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 D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임원자격제한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재징계를 요구할 수 없
음.
- 이 사건 선행처분과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혐의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이 사건 징계처분 당시 비로소 발견된 것도 아니므로 '별개의 위법행위가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