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5. 9. 10. 선고 2015누11071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기준 및 적용
판정 요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기준 및 적용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성과향상추진유닛을 신설하여 근로자를 비롯한 근로자들을 별도로 관리
함.
- 근로자에게만 원직복귀를 시키지 않고 성과향상프로그램을 계속 시행하며 자기성과기술서 작성을 강요
함.
- 영업실적에 필요한 단말기 조작권한을 부여하지 않은 채 실적달성을 강요
함.
- 근로자에 대하여 무실적을 이유로 2013. 7. 10.자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 및 2013. 7. 12.자 수원지역본부 업무추진역으로의 전보명령을
함.
- 근로자는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평등원칙 및 사회질서에 위반되며,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
임.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함.
- 법원의 판단:
- 성과향상 프로그램 및 성과향상추진유닛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기존 보상체계 및 승격·승진, 복지후생 등은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부당한 차별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자기성과기술서 작성은 성과향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성과향상추진유닛 소속 직원인 근로자에게 이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에 비추어 부당한 차별적 행위라고 보기 어려
움.
- 참가인은 영업점 창구 직원에게만 단말기 조작 권한을 부여하고 그 외의 직원에 대해서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으며, 성과향상 프로그램 적용을 받는 직원은 아웃바운드 마케팅 업무를 통해 일정한 실적을 달성할 것이 요구
됨.
- 근로자는 2012. 7. 3.자로 자기성과기술서 미작성 등의 사유로 감봉 2개월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2013. 6.경까지 계속하여 자기성과기술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주어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등 불성실하게 근무
함.
- 근로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양정은 복무운영지침 제41조 별표2 징계양정 기준에 따를 경우 최소 감봉부터 최고 면직에 해당하는 것인데, 근로자에 대한 감봉 3개월의 해당 징계는 위 규정에 정한 범위 내에 있
음.
- 따라서 해당 징계가 평등원칙이나 사회질서에 반한다거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3245 판결
- 헌법 제11조 (평등원칙)
판정 상세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기준 및 적용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성과향상추진유닛을 신설하여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을 별도로 관리
함.
- 원고에게만 원직복귀를 시키지 않고 성과향상프로그램을 계속 시행하며 자기성과기술서 작성을 강요
함.
- 영업실적에 필요한 단말기 조작권한을 부여하지 않은 채 실적달성을 강요
함.
- 원고에 대하여 무실적을 이유로 2013. 7. 10.자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 및 2013. 7. 12.자 수원지역본부 업무추진역으로의 전보명령을
함.
- 원고는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평등원칙 및 사회질서에 위반되며,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
임.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함.
- 법원의 판단:
- 성과향상 프로그램 및 성과향상추진유닛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기존 보상체계 및 승격·승진, 복지후생 등은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부당한 차별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자기성과기술서 작성은 성과향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성과향상추진유닛 소속 직원인 원고에게 이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에 비추어 부당한 차별적 행위라고 보기 어려
움.
- 참가인은 영업점 창구 직원에게만 단말기 조작 권한을 부여하고 그 외의 직원에 대해서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으며, 성과향상 프로그램 적용을 받는 직원은 아웃바운드 마케팅 업무를 통해 일정한 실적을 달성할 것이 요구
됨.
- 원고는 2012. 7. 3.자로 자기성과기술서 미작성 등의 사유로 감봉 2개월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2013. 6.경까지 계속하여 자기성과기술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주어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등 불성실하게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