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5. 8. 29. 선고 2024누3743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직원의 차량 미행 행위가 징계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직원의 차량 미행 행위가 징계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8. 9. 23. 원고 노무협력실에 무단 침입하여 업무방해, 폭력 행사, 문서 탈취 행위를
함. 이로 인해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됨(제1징계사유).
- 참가인은 2020. 2. 4.과 2020. 2. 5. 원고 대표이사 S를 규탄하는 피켓 시위 및 유인물 배포를
함.
- 2020. 2. 28. 참가인은 원고 대표이사 S가 탑승한 원고 차량을 포항에서 서울까지 약 4시간 동안 고의로 미행함(제2징계사유).
- 참가인은 주주총회 시 주주총회장 강제 진입을 저지하는 노무협력실 직원 Q에게 욕설을 하고 팔꿈치로 명치를 가격하고 밀치는 행위를 함(제3징계사유).
- 근로자는 참가인의 위 비위행위들을 이유로 징계 해고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제2, 3징계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제1징계사유만으로는 해고가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부당해고로 판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2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법리: 원고 취업규칙 제6조 제1호, 제6호 및 원고 윤리규범은 직원의 의무와 행동 기준을 규정하며, 제51조 제1항은 '직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사규 기타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를 징계사유로 정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 차량이 T 주차장 및 AC 아파트 입구에서 대기하다가 원고 차량을 뒤쫓아 운행한 사실이 CCTV 영상으로 확인
됨.
- 참가인이 해당 사안 당일 포항에서 서울까지 원고 차량과 유사한 동선으로 운행한 경위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
함.
- 원고 차량 운전자 X와 동승자 AA의 진술은 참가인 차량의 미행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신빙성이 높
음.
- 수행비서 AA이 원고 임원들과 실시간으로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서 참가인 차량의 미행 사실과 이에 대한 우려 및 대책 논의가 확인
됨.
- 근로자가 2020. 3. 3. 참가인 소속 E지회에 미행 사실을 지적하며 항의 공문을 보냈음에도 참가인이나 E지회가 반박하지 않
음.
- 해당 사안 당일 일몰 후 비와 안개를 동반한 날씨에 장시간 미행은 교통 안전상 위험을 야기할 우려가 있었
음.
- 참가인의 과거 폭력적 전력에 비추어 원고 차량 탑승자 및 임원들이 심각한 위험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
임.
- 참가인의 행위는 원고 취업규칙 제6조 제1호, 제6호와 원고 윤리규범에 반하는 행위로서, 취업규칙 제51조 제1항 제1호('직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 및 제9호('사규 기타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참가인의 '위협 운전이 없었고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불안감은 주관적 감정'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판정 상세
직원의 차량 미행 행위가 징계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8. 9. 23. 원고 노무협력실에 무단 침입하여 업무방해, 폭력 행사, 문서 탈취 행위를
함. 이로 인해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됨(제1징계사유).
- 참가인은 2020. 2. 4.과 2020. 2. 5. 원고 대표이사 S를 규탄하는 피켓 시위 및 유인물 배포를
함.
- 2020. 2. 28. 참가인은 원고 대표이사 S가 탑승한 원고 차량을 포항에서 서울까지 약 4시간 동안 고의로 미행함(제2징계사유).
- 참가인은 주주총회 시 주주총회장 강제 진입을 저지하는 노무협력실 직원 Q에게 욕설을 하고 팔꿈치로 명치를 가격하고 밀치는 행위를 함(제3징계사유).
- 원고는 참가인의 위 비위행위들을 이유로 징계 해고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제2, 3징계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제1징계사유만으로는 해고가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부당해고로 판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2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법리: 원고 취업규칙 제6조 제1호, 제6호 및 원고 윤리규범은 직원의 의무와 행동 기준을 규정하며, 제51조 제1항은 '직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사규 기타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를 징계사유로 정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 차량이 T 주차장 및 AC 아파트 입구에서 대기하다가 원고 차량을 뒤쫓아 운행한 사실이 CCTV 영상으로 확인
됨.
- 참가인이 이 사건 당일 포항에서 서울까지 원고 차량과 유사한 동선으로 운행한 경위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
함.
- 원고 차량 운전자 X와 동승자 AA의 진술은 참가인 차량의 미행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신빙성이 높
음.
- 수행비서 AA이 원고 임원들과 실시간으로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서 참가인 차량의 미행 사실과 이에 대한 우려 및 대책 논의가 확인
됨.
- 원고가 2020. 3. 3. 참가인 소속 E지회에 미행 사실을 지적하며 항의 공문을 보냈음에도 참가인이나 E지회가 반박하지 않
음.
- 이 사건 당일 일몰 후 비와 안개를 동반한 날씨에 장시간 미행은 교통 안전상 위험을 야기할 우려가 있었
음.
- 참가인의 과거 폭력적 전력에 비추어 원고 차량 탑승자 및 임원들이 심각한 위험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