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9.19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가단142972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9. 19. 선고 2018가단142972 판결 퇴직위로금청구의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이사장 당선 무효 시 퇴직급여 지급 의무 및 부당이득 반환 여부
판정 요지
이사장 당선 무효 시 퇴직급여 지급 의무 및 부당이득 반환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이사장 당선이 무효로 확정된 경우, 회사에게 급여규정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 의무나 퇴직급여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서울특별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소지자들이 설립한 법인이며, 근로자는 회사의 조합원
임.
- 회사는 제17대 이사장 임기 만료에 따라 2015. 11. 23. 및 2015. 11. 24. 제18대 이사장 선거를 실시하였고, 근로자가 당선
됨.
- C 등은 2015. 11. 26. 피고 선관위에 선거관리규정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의 당선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피고 선관위는 2015. 11. 28. 근로자에 대하여 당선무효결정을
함.
- 2015. 11. 30. 피고 이사회에서 제18대 이사장 재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2015. 12. 4. 재선거 공고를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당선무효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5. 12. 23.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효력정지 가처분결정을 함(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카합10350).
- 근로자는 2016. 1. 1. 회사의 제18대 이사장에 취임하였고, 2016. 1. 25. 해당 사안 당선무효결정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7. 6. 23.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함(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합100551).
- 근로자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7나2038868) 항소심 계속 중 2018. 7. 18. 소를 취하
함.
- C는 근로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7. 9. 28.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근로자의 이사장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함(서울동부지방법원 2017카합10265).
- C는 2017. 7. 11. 회사를 상대로 당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8. 2. 22. 해당 사안 선거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함(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합106815).
- 근로자는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8나2016971) 2018. 6. 1. 항소가 기각되었고, 2018. 6. 14. 상고취하 및 상고포기서를 제출하여 2018. 6. 19. 해당 사안 선거무효확인판결이 확정
됨.
- 근로자는 2018. 6. 12. 이사장 사직서를 회사에게 제출
함.
- 근로자는 2016. 1. 1.부터 직무대행자 선임 전인 2017. 9. 28.까지 20개월 28일 동안 회사로부터 월 평균 10,188,716원의 보수를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사장 당선 무효 시 퇴직급여 지급 의무
- 쟁점: 이사장 당선이 무효로 확정된 경우, 회사의 급여규정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
부.
- 법리: 이사장 당선이 무효로 확정되어 이사장 취임 및 재직이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는 경우, 적법하고 유효한 재직을 전제로 하는 퇴직급여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
음.
- 판단:
- 피고 선관위의 당선무효결정은 적법하고, 근로자의 이사장 당선은 무효이며, 해당 사안 선거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해당 사안 선거가 무효임이 확인
됨.
- 근로자가 당선무효에도 불구하고 이사장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
판정 상세
이사장 당선 무효 시 퇴직급여 지급 의무 및 부당이득 반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사장 당선이 무효로 확정된 경우, 피고에게 급여규정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 의무나 퇴직급여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서울특별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소지자들이 설립한 법인이며,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
임.
- 피고는 제17대 이사장 임기 만료에 따라 2015. 11. 23. 및 2015. 11. 24. 제18대 이사장 선거를 실시하였고, 원고가 당선
됨.
- C 등은 2015. 11. 26. 피고 선관위에 선거관리규정 위반을 이유로 원고의 당선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피고 선관위는 2015. 11. 28. 원고에 대하여 당선무효결정을
함.
- 2015. 11. 30. 피고 이사회에서 제18대 이사장 재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2015. 12. 4. 재선거 공고를
함.
- 원고는 이 사건 당선무효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5. 12. 23.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효력정지 가처분결정을 함(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카합10350).
- 원고는 2016. 1. 1. 피고의 제18대 이사장에 취임하였고, 2016. 1. 25. 이 사건 당선무효결정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7. 6.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합100551).
-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7나2038868) 항소심 계속 중 2018. 7. 18. 소를 취하
함.
- C는 원고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7. 9. 28.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원고의 이사장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함(서울동부지방법원 2017카합10265).
- C는 2017. 7. 11. 피고를 상대로 당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8. 2. 22. 이 사건 선거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함(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합106815).
- 원고는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8나2016971) 2018. 6. 1. 항소가 기각되었고, 2018. 6. 14. 상고취하 및 상고포기서를 제출하여 2018. 6. 19. 이 사건 선거무효확인판결이 확정
됨.
- 원고는 2018. 6. 12. 이사장 사직서를 피고에게 제출
함.
- 원고는 2016. 1. 1.부터 직무대행자 선임 전인 2017. 9. 28.까지 20개월 28일 동안 피고로부터 월 평균 10,188,716원의 보수를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사장 당선 무효 시 퇴직급여 지급 의무
- 쟁점: 이사장 당선이 무효로 확정된 경우, 피고의 급여규정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