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9513 판결 임금
핵심 쟁점
경비원의 강요된 사직 여부 및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기본일급 산정
판정 요지
경비원의 강요된 사직 여부 및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기본일급 산정 결과 요약
- 원고 박긍원의 퇴직금 청구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하며, 원고 이무재에 대한 상고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박긍원은 1975. 9. 1. 피고 회사 경비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84. 4. 피고 회사의 인원감축 및 경비절감으로 인한 일괄사표 요구에 따라 같은 달 11.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처리
됨.
- 원고 박긍원은 퇴직금 2,698,083원을 수령한 후, 같은 해 5. 1. 재입사 형식으로 1988. 4. 2.까지 피고 회사 경비원으로 근무하다 퇴직
함.
- 원고 이무재는 1979. 12.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계속 근무하다 1988. 4. 18. 퇴직
함.
- 원고들은 1일 8시간 3교대로 근무하다가 1986. 3. 1.부터 1일 12시간 2교대로 근무방법이 변경
됨.
- 피고 회사는 1986. 4. 1.부터 노동부장관으로부터 감시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 적용제외 인가를 야간근로수당 지급을 조건으로 받
음.
- 원고들의 1986. 1. 기준 기본일급은 박긍원 6,533원, 이무재 5,833원이었으나, 근무형태 변경 후에도 변동이 없다가 이후 임금 인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비원의 강요된 사직 여부
- 법리: 회사의 인원감축 및 경비절감을 위한 일괄사표 요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고 단기간 내 재입사하여 계속 근무한 점, 그리고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계속 근무한 다른 경비원이 있는 경우, 회사의 강요에 의해 의사에 반하여 사직원을 제출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원고 박긍원이 회사의 강요에 의해 의사에 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계속 근무하였다고 보기도 어려
움.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
함.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기본일급 산정
- 법리: 1일 8시간 3교대 근무를 전제로 책정된 기본일급이 1일 12시간 2교대 근무(1.5배)로 변경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기본일급의 1.5배가 되어야 하며, 이는 당사자의 의사에도 합치
됨. 그렇지 않으면 근무시간이 늘었음에도 기본일급이 종전과 같아 사실상 임금 인하의 결과가 되어 부당
함.
- 법원의 판단: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변경된 근무기간 동안, 하루 8시간 근무를 전제로 책정된 기본일급에 그 절반에 해당하는 돈을 더하여 임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원심이 연장근로수당처럼 표현한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그 금액의 지급을 명한 결과는 정당하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 의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직서 제출 경위, 퇴직금 수령 여부, 재입사 및 계속 근무 여부, 다른 근로자의 사례 등 객관적인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이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퇴직 처리가 아닌,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
함.
- 또한, 근무형태 변경으로 인한 근로시간 증가 시 임금 산정의 원칙을 제시
함. 단순히 근로시간이 늘어났다고 해서 기존 임금을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며, 증가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증액되어야 함을 강조하여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
판정 상세
경비원의 강요된 사직 여부 및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기본일급 산정 결과 요약
- 원고 박긍원의 퇴직금 청구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하며, 원고 이무재에 대한 상고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박긍원은 1975. 9. 1. 피고 회사 경비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84. 4. 피고 회사의 인원감축 및 경비절감으로 인한 일괄사표 요구에 따라 같은 달 11.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처리
됨.
- 원고 박긍원은 퇴직금 2,698,083원을 수령한 후, 같은 해 5. 1. 재입사 형식으로 1988. 4. 2.까지 피고 회사 경비원으로 근무하다 퇴직
함.
- 원고 이무재는 1979. 12.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계속 근무하다 1988. 4. 18. 퇴직
함.
- 원고들은 1일 8시간 3교대로 근무하다가 1986. 3. 1.부터 1일 12시간 2교대로 근무방법이 변경
됨.
- 피고 회사는 1986. 4. 1.부터 노동부장관으로부터 감시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 적용제외 인가를 야간근로수당 지급을 조건으로 받
음.
- 원고들의 1986. 1. 기준 기본일급은 박긍원 6,533원, 이무재 5,833원이었으나, 근무형태 변경 후에도 변동이 없다가 이후 임금 인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비원의 강요된 사직 여부
- 법리: 회사의 인원감축 및 경비절감을 위한 일괄사표 요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고 단기간 내 재입사하여 계속 근무한 점, 그리고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계속 근무한 다른 경비원이 있는 경우, 회사의 강요에 의해 의사에 반하여 사직원을 제출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원고 박긍원이 피고의 강요에 의해 의사에 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계속 근무하였다고 보기도 어려
움.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
함.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기본일급 산정
- 법리: 1일 8시간 3교대 근무를 전제로 책정된 기본일급이 1일 12시간 2교대 근무(1.5배)로 변경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기본일급의 1.5배가 되어야 하며, 이는 당사자의 의사에도 합치
됨. 그렇지 않으면 근무시간이 늘었음에도 기본일급이 종전과 같아 사실상 임금 인하의 결과가 되어 부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