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1.03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6306
서울행정법원 2023. 11. 3. 선고 2022구합76306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정리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단
판정 요지
정리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1978년 설립된 관광호텔 경영업체로, 서울 중구 O호텔을 경영
함.
- 원고 K노동조합(이하 '원고 노동조합')은 2021년 1월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이며, 산하 Q 지부(이하 '해당 사안 지부')에는 참가인 소속 근로자 등 약 15명이 가입 활동 중이었
음.
- 원고 A, B, C, D, E, F, G, H, I, J(이하 '원고 근로자들')는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해당 사안 호텔에서 근무하였던 자들이며, 모두 해당 사안 지부의 조합원
임. 원고 4는 해당 사안 지부의 지부장
임.
- 참가인은 2021년 11월 5일 원고 근로자들에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예고하고, 2021년 12월 8일 해고통지를 하여 원고 1~9는 2021년 12월 10일, 원고 10은 2022년 2월 2일 해고함(이하 '해당 사안 정리해고').
- 원고들은 해당 사안 정리해고가 부당해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2022년 3월 28일 모두 기각
됨.
- 원고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2년 7월 4일 같은 취지로 기각됨(이하 '해당 재심판정').
- 원고들은 2022년 8월 9일 해당 재심판정서를 송달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정리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② 해고 회피 노력,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 ④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정당
함.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유동적으로 정해지며, 개별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정리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
음.
- 법원의 판단:
-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부터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이 급격히 감소하여 상당한 적자를 기록
함.
- 2021년 기준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약 348억 원 초과하는 등 재무상태가 매우 악화되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의문이 제기
됨.
- 객실 점유율 및 단가 하락으로 2020년 객실 부문에서 약 48억 원의 영업손실 발
생.
- 코로나19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경영상 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었
음.
- 식음료사업 부문도 지속적인 영업손실을 기록하여 2021년 10월 1일 해당 부문을 폐지하는 조직개편을 단행, 유휴인력이 발생
함.
-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급격히 상승하여 고정적인 인건비 지급이 재무 상태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중
됨.
- 주식회사 U의 재무 상태를 포함하여 참가인의 경영 상태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
음.
판정 상세
정리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1978년 설립된 관광호텔 경영업체로, 서울 중구 O호텔을 경영
함.
- 원고 K노동조합(이하 '원고 노동조합')은 2021년 1월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이며, 산하 Q 지부(이하 '이 사건 지부')에는 참가인 소속 근로자 등 약 15명이 가입 활동 중이었
음.
- 원고 A, B, C, D, E, F, G, H, I, J(이하 '원고 근로자들')는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호텔에서 근무하였던 자들이며, 모두 이 사건 지부의 조합원
임. 원고 4는 이 사건 지부의 지부장
임.
- 참가인은 2021년 11월 5일 원고 근로자들에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예고하고, 2021년 12월 8일 해고통지를 하여 원고 1~9는 2021년 12월 10일, 원고 10은 2022년 2월 2일 해고함(이하 '이 사건 정리해고').
- 원고들은 이 사건 정리해고가 부당해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2022년 3월 28일 모두 기각
됨.
- 원고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2년 7월 4일 같은 취지로 기각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들은 2022년 8월 9일 이 사건 재심판정서를 송달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정리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② 해고 회피 노력,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 ④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정당
함.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유동적으로 정해지며, 개별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정리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
음.
- 법원의 판단:
-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부터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이 급격히 감소하여 상당한 적자를 기록
함.
- 2021년 기준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약 348억 원 초과하는 등 재무상태가 매우 악화되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의문이 제기
됨.
- 객실 점유율 및 단가 하락으로 2020년 객실 부문에서 약 48억 원의 영업손실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