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1.10
울산지방법원2017가단53318
울산지방법원 2017. 11. 10. 선고 2017가단53318 판결 임금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프로축구선수 계약 합의해지 효력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프로축구선수 계약 합의해지 효력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급여 내지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2. 7. 23. 회사와 2013. 12. 31.까지의 프로축구선수 계약(이하 '해당 사안 계약')을 체결
함.
- 해당 사안 계약에 따라 근로자는 2012. 7. 23.부터 2012. 12. 31.까지 209,755,000원의 급여를 수령
함.
- 2012. 12. 31. 근로자와 회사는 해당 사안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
함.
- 합의 해지 시, 근로자와 근로자의 에이전트, 피고 모두 서로에게 조기 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보상, 배상, 위약금 또는 다른 재정적 이익을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
함.
- 근로자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2013년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2013년도 급여 472,596,142원에서 타 구단 계약금 3억 원을 제외한 172,596,142원을 청구
함.
- 회사는 해당 사안 계약이 합의 해지되었으므로 근로자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계약 합의해지의 효력 및 금전적 청구 가능 여부
- 법리: 계약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된 내용에 따라 계약 관계가 종료되며, 합의된 내용과 다른 금전적 청구는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와 회사가 2012. 12. 31. 해당 사안 계약을 합의 해지하였
음.
- 합의 해지 당시, 양 당사자는 조기 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서로에게 어떠한 금전적 청구도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
음.
- 따라서 근로자는 합의 해지 약정에 따라 회사에게 해당 사안 계약 또는 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어떠한 금전적 청구도 할 수 없
음.
- 근로자의 청구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음을 전제로 하므로 이유 없
음. 합의해지 무효 주장 (불공정 또는 반사회질서)
- 법리: 계약 해지 합의가 불공정하거나 반사회질서적인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합의 내용이 일방 당사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고, 그 불리함이 상대방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계약 해지서에 본인이 서명했음을 인정
함.
- 계약 해지서의 내용은 근로자와 피고 모두에게 조기 계약 해지에 따른 금전적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대신 회사가 근로자의 원구단 복귀를 위해 협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
음.
- 이는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으로 보이지 않
음.
- 따라서 근로자의 합의 해지 무효 주장은 이유 없
판정 상세
프로축구선수 계약 합의해지 효력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급여 내지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7. 23. 피고와 2013. 12. 31.까지의 프로축구선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
함.
-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2. 7. 23.부터 2012. 12. 31.까지 209,755,000원의 급여를 수령
함.
- 2012. 12. 3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
함.
- 합의 해지 시, 원고와 원고의 에이전트, 피고 모두 서로에게 조기 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보상, 배상, 위약금 또는 다른 재정적 이익을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
함.
- 원고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2013년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2013년도 급여 472,596,142원에서 타 구단 계약금 3억 원을 제외한 172,596,142원을 청구
함.
-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합의 해지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계약 합의해지의 효력 및 금전적 청구 가능 여부
- 법리: 계약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된 내용에 따라 계약 관계가 종료되며, 합의된 내용과 다른 금전적 청구는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피고가 2012. 12. 31. 이 사건 계약을 합의 해지하였
음.
- 합의 해지 당시, 양 당사자는 조기 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서로에게 어떠한 금전적 청구도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
음.
- 따라서 원고는 합의 해지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 또는 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어떠한 금전적 청구도 할 수 없
음.
- 원고의 청구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음을 전제로 하므로 이유 없
음. 합의해지 무효 주장 (불공정 또는 반사회질서)
- 법리: 계약 해지 합의가 불공정하거나 반사회질서적인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합의 내용이 일방 당사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고, 그 불리함이 상대방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