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3. 7. 12. 선고 2019나2037746 판결 퇴직금
핵심 쟁점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및 퇴직금 청구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판정 요지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및 퇴직금 청구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A 등은 2010. 8.경 이전까지 회사의 근로자였음을 인정
함.
- 원고 A 등에게 2010. 8. 이후 최초로 만료되는 단위계약의 종료일까지의 근무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 지급을 명
함.
- 회사의 소멸시효 항변 및 신의칙 위반 주장을 배척
함.
- 원고 B, H의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2002년경부터 원고 A 등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과 6개월 단위로 채권추심업무계약을 체결하여 채권추심업무를 수행
함.
- 2008. 2. 1.경 대법원에서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결이 확정되자, 회사는 2008. 2. 12.경부터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지휘·감독을 완화 내지 폐지하는 조치를 취
함.
- 회사는 2008. 3.경부터 2010. 11.경까지 7차례에 걸쳐 채권추심업무계약서 양식을 변경
함.
- 원고 A 등은 2010. 8. 이후 최초로 만료되는 채권추심업무계약의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8. 8. 24. 해당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성 판단은 업무내용 지정,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성격,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커서, 이러한 사정이 없다고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 및 증명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 8.경 이전: 회사가 채권추심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고 업무수행을 관리·감독한 사정, 즉 회사가 제공한 사무실과 장비 사용, 실적 미충족 시 비상근무 강제, 업무수행 현황 보고 의무, 교육 참석 의무, 제3자 대행 금지, 팀 제도 운영, 실적 평가 및 포상, 실적 부진 시 경고 및 계약 해지 제도 운영, 계약 해지 사유에 경영상 필요 포함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 A 등은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봄이 상당
함.
- 2010. 8.경 이후: 회사가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지휘·감독을 완화 내지 폐지한 사정, 즉 2008. 2. 12.경 지사장 회의를 통해 업무방법서 개정 및 실적관리, 시상, 주의제도 폐지, 출근부 등 작성·보고 중단, 계약서 양식 변경을 통한 업무대행 금지, 교육참석 의무, 해지 사유 삭제, 전산시스템(K) 기록 의무 완화, 채권 재배분 제도의 합리성, 인센티브 제공이 강제성 없는 독려 수단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 A 등은 2010. 8.경 이후 회사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 B, H: 2010. 8.경 이후 최초로 회사와 채권추심업무계약을 체결한 원고 B, H은 회사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 기간제법 제4조 제2항 주장 배척: 원고 A 등이 2010. 8. 이후 최초로 만료되는 단위계약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원고들과 회사가 종전 위임계약 기간 만료 전후로 계약 내용을 수정한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이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자료가 없고, 이를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판정 상세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및 퇴직금 청구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A 등은 2010. 8.경 이전까지 피고의 근로자였음을 인정
함.
- 원고 A 등에게 2010. 8. 이후 최초로 만료되는 단위계약의 종료일까지의 근무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 지급을 명
함.
-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및 신의칙 위반 주장을 배척
함.
- 원고 B, H의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2년경부터 원고 A 등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과 6개월 단위로 채권추심업무계약을 체결하여 채권추심업무를 수행
함.
- 2008. 2. 1.경 대법원에서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결이 확정되자, 피고는 2008. 2. 12.경부터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지휘·감독을 완화 내지 폐지하는 조치를 취
함.
- 피고는 2008. 3.경부터 2010. 11.경까지 7차례에 걸쳐 채권추심업무계약서 양식을 변경
함.
- 원고 A 등은 2010. 8. 이후 최초로 만료되는 채권추심업무계약의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8. 8. 24.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성 판단은 업무내용 지정,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성격,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커서, 이러한 사정이 없다고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 및 증명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2010. 8.경 이전: 피고가 채권추심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고 업무수행을 관리·감독한 사정, 즉 피고가 제공한 사무실과 장비 사용, 실적 미충족 시 비상근무 강제, 업무수행 현황 보고 의무, 교육 참석 의무, 제3자 대행 금지, 팀 제도 운영, 실적 평가 및 포상, 실적 부진 시 경고 및 계약 해지 제도 운영, 계약 해지 사유에 경영상 필요 포함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 A 등은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봄이 상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