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 7. 12. 선고 2016나131 판결 임금
핵심 쟁점
선원근로계약 해지에 따른 실업수당 및 해지예고수당 지급 의무 인정 여부
판정 상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131 임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 1. 8. 선고 2015가소3419 판결
[변론종결] 2016. 6. 21.
[판결선고] 2016. 7. 12.
[주 문]
-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
다. 피고는 원고에게 8,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8.부터 2016. 7. 1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
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
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
다. 피고는 원고에게 81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
라.
[이 유]
-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일반화물선인 C(선박번호 D, 총톤수 681톤, 추진기관 디젤기관 514KW 700PS 2대,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소유자이
다. 나. 이 사건 선박은 2013. 12. 27. 02:05 삼척항에 입항하였다가 2014. 1. 6. 15:20 삼척항에서 출항하였
다. 이후 이 사건 선박은 2014. 1. 16.09:35 부산에 있는 E조선소에 입항하였고, 그곳에서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졌
다. 이 사건 선박은 그 이후인 2014. 2.6. E조선소에서 출항하였
다. 다. 원고에게는 4급 기관사 면허가 있었는데 위 면허는 2013. 12. 25. 실효되었다가 2014. 1. 22. 갱신되었
다. 라. 원고는 2013. 12. 27.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였다가 이 사건 선박이 삼척항에서 출항하기 전에 하선하였고, 2014. 1. 13.부터 2014. 1. 14.까지 기관사면허갱신교육을 받고, 2014. 1. 15.부터 2014. 1. 17.까지 해양오염방지관리인교육을 받았으며, 2014. 1. 17. E조선소에 입항해 있는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여 선박 정비작업에 참여하였
다. 이후 원고는 2014. 1. 24. 피고 대표이사 F의 지시로 이 사건 선박에서 하선하였고, 2014. 1. 27. 피고로부터 135만 원을 지급받았
다. 마. 선박직원법 제11조,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별표 3 제2호에 의하면 평 수구역을 제외한 연안수역을 항해하는 주기관추진력 750KW이상 1,500KW 미만의 선박에 기관장으로 승선하기 위해서는 5급기관사 이상의 면허를 소지하여야 한
다. 이사건 선박의 주기관추진력은 1,028KW(= 514KW × 2대)이므로, 위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선박에 기관장으로 승선하기 위해서는 5급기관사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한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포항지방해양 수산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요지
- 원고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임금 월 270만 원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다. 그런데 피고는 ① 원고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1. 24. 원고를 하 선하도록 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선원법 제37조에 정한 실업수당 54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위 선원근로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3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원고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선원법 제33조 제1항 본문에 정한 해지예고수당 27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2) 피고 가) 원고는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
다. 원고가이 사건 선박에 승선한 기간은 시용기간일 뿐이
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합의해지된 것이고, 피고가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이 아니
다. 다)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된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무렵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신의칙에 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