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4. 25. 선고 2017누8431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아파트 관리소장 시용기간 중 본 근로계약 체결 거부의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아파트 관리소장 시용기간 중 본 근로계약 체결 거부의 정당성 인정 # 아파트 관리소장 시용기간 중 본 근로계약 체결 거부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용기간 중인 보조참가인(관리소장)과의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중앙노동위원회)와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보조참가인을 관리소장으로 채용하며 시용기간을
둠.
- 시용기간 중 원고 대표자 C은 보조참가인에게 열량계 민원 보고, 관리규약
판정 상세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 판결
[사건] 2017누8431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피항소인]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피고,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항소인] B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11. 3. 선고 2016구합85590 판결
[변론종결] 2018. 3. 28.
[판결선고] 2018. 4. 25.
[주 문]
-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
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11. 1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16부해901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
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이 유]
- 제1심판결의 내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고 아래 제3항과 같이 피고와 보조참가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7행의 "문자메세지"를 "문자메시지"로 고친
다. 3. 추가하는 부분 가. 항소이유의 요지
- 제1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
다. 가) 이 사건 제1거부사유 관련 (1) 원고 대표자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6. 2. 1. 9:20경 보조참가인에게 열량계 민원 내용을 파악해 당일 14:00 예정되어 있던 입주자대표회의에 출석해 열량계 오류와 관련한 민원의 원인과 해결방안 등을 보고하라는 지시를 하였는바, 이는 시간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부당한 업무명령에 해당하고, 이러한 부당한 업무명령 및 이후의 문책과정에서 보조참가인과 C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다 하여 이를 두고 보조참가인이 지시에 불응하였다고 할 수 없
다. (2) 보조참가인이 실무자인 관리실장과 함께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해 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하게 한 것은, 위 민원의 중요성과 위와 같이 시간적으로 촉박한 상황을 고려할 때 실제로 위 민원에 관하여 조사한 관리실장이 직접 보고하는 것이 신속하고 정확한 보고를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이를 두고 보조참가인이 보고의무를 해태하였다거나 관리자로서 부여된 권한을 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없
다. (3) 보조참가인이 C에게 앞으로도 업무방식을 바꿀 생각이 없다는 취지로 응대한 것은 C과 언쟁을 하던 중 감정이 격해져 발언한 것에 불과하
다. 실제로 보조참가인은 다음날인 2016. 2. 3. 해당 안건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였
다. 나) 이 사건 제3거부사유 중 관리규약 위반 서식 사용 부분 관련 (1) 보조참가인은 C의 지시에 따라 2016. 1. 20.부터 관리규약에 규정된 서식을 사용하였고, C은 이미 보조참가인이 이 부분 문제를 시정한 후인 2016. 2. 1.비로소 이를 문제 삼은 것이므로 보조참가인이 C의 지시에 불응하였다고 볼 수 없
다. (2) 보조참가인은 전임 관리소장이 퇴직한 후 원고 아파트에서 근무하게 되어 전임자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지 못해 관리규약에 규정된 서식 등의 사용에 관하여 파악이 늦었고 결국 이를 시정하였으므로 이는 사소한 잘못에 불과하
다. (3) 전임 관리소장은 원고 아파트에서 근무한지 반 년 이상이 지난 2015. 4.경부터 관리규약에 규정된 서식을 사용한 반면, 보조참가인은 원고 아파트 근무 후 2개월 만에 위 서식을 사용하였는바, 보조참가인은 전임자보다 빨리 문제를 시정한 것이므로 보조참가인의 행위가 고의적인 지시불이행이라고 할 수 없
다. 다) 이 사건 제6거부사유 관련 (1) 보조참가인은 2015. 12. 11. C과 상의 후 C의 허락을 받고 C 명의의 입주자대표회의 소집공고문을 작성·게시하였고, 형식적인 결재만 생략했을 뿐이
다. (2) C의 사전 결재 지시는 위 소집공고문 작성·게시 후에 이루어진 것이고, 보조참가인은 입사 후 2주 만에 원고 아파트의 기존 관행에 따라 위 소집공고문을 작성·게시한 것이며, 이후로는 보조참가인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한 적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