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1.14
대법원2017두52924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두52924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노동조합 활동으로서의 내부 사실 공표 및 허위 사실 적시의 정당성 판단 기준
판정 요지
노동조합 활동으로서의 내부 사실 공표 및 허위 사실 적시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 1에 대한 부당해고 부분은 파기환송하고, 원고 1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의 상고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 회사는 2011~2012년경부터 '전략적 성과관리 체계'를 도입하고 비상경영체제 선언 및 희망퇴직을 시행
함.
- 2014. 1.경 원고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산하에 참가인 회사 근로자들로 구성된 지부가 설립되었고, 원고 1은 이 지부의 지부장으로 활동하며 인터넷 카페를 개설, 관리
함.
- 원고 1은 '전략적 성과관리 체계'가 사실상 상시적 구조조정 프로그램이라고 비판하며,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관련 토론문을 발표하고 인터넷 카페에 노동법이론실무학회 연구보고서를 게시
함.
- 참가인 회사는 원고 1이 인터넷 카페 관리자로서 모욕적인 글과 댓글을 방치하고, 정책 토론회에서 회사 내부 정보를 누설하며 허위 사실을 발표하고, 인터넷 카페에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2015. 10. 27. 원고 1을 면직 징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범위 및 징계사유 해당 여부
- 법리:
-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는 조합원의 행위가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묵시적인 수권 또는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때 포함
됨.
- 노동조합활동으로 배포된 문서에 타인의 인격·신용·명예 등이 훼손될 염려가 있고, 일부 허위 또는 과장된 점이 있더라도, 그 목적이 노동조합원들의 단결이나 근로조건 개선, 복지증진 등이고 내용이 전체적으로 진실하다면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
함.
- 이러한 행위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
음.
- 근로자가 직장의 내부 사실을 외부에 공표하는 행위가 징계사유가 되는지는 공표된 내용과 진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공표 방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 1이 인터넷 카페 관리자로서 모욕적인 글과 댓글을 방치한 행위( ①)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
함.
- 그러나 원고 1이 정책 토론회에서 회사 내부 정보를 누설하고 허위 사실을 발표하며( ②), 인터넷 카페에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회사의 시정 요구를 따르지 않으며( ③), 회사에 대한 모욕적인 내용을 다수 게시한 행위( ④)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위 ②~ ④ 행위는 노동조합 지부장으로서 '전략적 성과관리 체계'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근로조건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보
임.
- 해당 글의 내용이 일부 과장되거나 허위일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허위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회사의 기밀이나 누설 금지 정보로 단정하기도 어려
움.
- 위법한 행동을 야기하거나 선동하는 내용이 없으며,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 방해나 근무 질서 문란의 증거도 없
음.
- 따라서 위 ②~ ④ 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는 허용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노동조합 활동으로서의 내부 사실 공표 및 허위 사실 적시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 1에 대한 부당해고 부분은 파기환송하고, 원고 1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의 상고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 회사는 2011~2012년경부터 '전략적 성과관리 체계'를 도입하고 비상경영체제 선언 및 희망퇴직을 시행
함.
- 2014. 1.경 원고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산하에 참가인 회사 근로자들로 구성된 지부가 설립되었고, 원고 1은 이 지부의 지부장으로 활동하며 인터넷 카페를 개설, 관리
함.
- 원고 1은 '전략적 성과관리 체계'가 사실상 상시적 구조조정 프로그램이라고 비판하며,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관련 토론문을 발표하고 인터넷 카페에 노동법이론실무학회 연구보고서를 게시
함.
- 참가인 회사는 원고 1이 인터넷 카페 관리자로서 모욕적인 글과 댓글을 방치하고, 정책 토론회에서 회사 내부 정보를 누설하며 허위 사실을 발표하고, 인터넷 카페에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2015. 10. 27. 원고 1을 면직 징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범위 및 징계사유 해당 여부
- 법리:
-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는 조합원의 행위가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묵시적인 수권 또는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때 포함
됨.
- 노동조합활동으로 배포된 문서에 타인의 인격·신용·명예 등이 훼손될 염려가 있고, 일부 허위 또는 과장된 점이 있더라도, 그 목적이 노동조합원들의 단결이나 근로조건 개선, 복지증진 등이고 내용이 전체적으로 진실하다면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
함.
- 이러한 행위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
음.
- 근로자가 직장의 내부 사실을 외부에 공표하는 행위가 징계사유가 되는지는 공표된 내용과 진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공표 방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 1이 인터넷 카페 관리자로서 모욕적인 글과 댓글을 방치한 행위( ①)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
함.
- 그러나 원고 1이 정책 토론회에서 회사 내부 정보를 누설하고 허위 사실을 발표하며( ②), 인터넷 카페에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회사의 시정 요구를 따르지 않으며( ③), 회사에 대한 모욕적인 내용을 다수 게시한 행위( ④)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위 ②~ ④ 행위는 노동조합 지부장으로서 '전략적 성과관리 체계'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근로조건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