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10.26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1574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26. 선고 2017가합515744 판결 해고무효확인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원목의 전보처분 무효 확인 사건
판정 요지
원목의 전보처분 무효 확인 사건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한 2016. 12. 19.자 전보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후 1999년 D 교단 소속 E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은 자
임.
- 회사는 해당 사안 교단 산하 신학교인 C대 신학대학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임.
- C대학교 총장은 2009. 11. 18. C대 신학대학원 경건훈련원 원목 초빙 공고를 하였
음.
- 근로자는 위 공고에 지원하여 2010. 2. 22.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음.
- 해당 근로계약은 재계약 또는 갱신되어 오다가 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경건훈련원, 교목실, 섬김리더교육원 등에서 원목 내지 사목, 교목으로 근무하였
음.
- 회사는 2016. 12. 14. 근로자를 2016. 12. 19.자로 섬김리더교육팀 부팀장 및 교목, 사목을 면하고, 대학원 교학지원팀 근무를 명하는 전보발령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처분의 정당성 및 무효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오므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함.
- 법리: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 법리: 근로계약에서 근로 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나 전직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
- 판단: 해당 사안 원목 초빙 공고의 응모자격, 담당업무, 근로자의 실제 근무 내용, 원목의 의미, 근로계약 조항 등을 종합할 때, 해당 근로계약은 근로자의 근로내용을 목사 업무로 한정한 경우에 해당
함.
- 판단: 회사는 해당 사안 교단 소속 목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를 교목·사목 등 목사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기 위하여 채용한 것으로 보이며, 해당 사안 전보처분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을 변경한 것으로서 부당전보에 해당
함.
- 판단: 설령 해당 근로계약상 근로자의 업무가 목사 업무로 한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안 전보처분은 근로자의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고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으로 보
임.
- 판단: 회사는 해당 사안 전보처분의 구체적인 필요성 및 근로자를 전보 대상에 포함시킨 선택의 합리성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며, 목사로서 교학지원 업무 경험이 없는 근로자를 교학지원팀에 배치한다고 하여 업무상 능률이 증진되거나 학업성취에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워 업무상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
움.
- 판단: 회사가 해당 사안 전보처분 전에 근로자와 협의하거나 동의를 구하려 노력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
판정 상세
원목의 전보처분 무효 확인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12. 19.자 전보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후 1999년 D 교단 소속 E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은 자
임.
- 피고는 이 사건 교단 산하 신학교인 C대 신학대학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임.
- C대학교 총장은 2009. 11. 18. C대 신학대학원 경건훈련원 원목 초빙 공고를 하였
음.
- 원고는 위 공고에 지원하여 2010. 2. 22.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음.
- 이 사건 근로계약은 재계약 또는 갱신되어 오다가 원고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경건훈련원, 교목실, 섬김리더교육원 등에서 원목 내지 사목, 교목으로 근무하였
음.
- 피고는 2016. 12. 14. 원고를 2016. 12. 19.자로 섬김리더교육팀 부팀장 및 교목, 사목을 면하고, 대학원 교학지원팀 근무를 명하는 전보발령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처분의 정당성 및 무효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오므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함.
- 법리: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 법리: 근로계약에서 근로 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나 전직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
- 판단: 이 사건 원목 초빙 공고의 응모자격, 담당업무, 원고의 실제 근무 내용, 원목의 의미, 근로계약 조항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근로계약은 원고의 근로내용을 목사 업무로 한정한 경우에 해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