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2.05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6364
의정부지방법원 2019. 12. 5. 선고 2018구합16364 판결 보직해임처분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군인 보직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비밀문서 분실 은폐 및 위조 지시 행위의 적법성
판정 요지
군인 보직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비밀문서 분실 은폐 및 위조 지시 행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보직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7. 3. 1.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2015. 6. 2.부터 B여단 C대대 대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5. 11. 1. 중령으로 진급
함.
- 2016. 11. 24. C대대 자체 상호교차 보안점검 중 II급 비밀문서 일부 및 야전예규 일부가 비밀문서 바인더에 편철되어 있지 않은 것이 발견
됨.
- 근로자는 비밀문서 분실 상황을 보고받았음에도 상관이나 상급 부대에 보고하지 않고, 2016. 11. 29. 있을 B여단 주관 보안감사를 앞두고 있었
음.
- 근로자는 2016. 11. 25. 대책회의에서 E 중위 등에게 "복사가 가능하냐?", "복사하고 안 되면 제작이라도 해서 없어진 비밀문서를 똑같이 만들어라"고 지시하였고, L대대 대대장에게 직접 전화하여 해당 비밀문서들을 빌려달라고 요청
함.
- E 중위 등은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빌려온 비밀문서를 스캔하여 출력하거나, 워터마크를 지우고 새로운 워터마크를 넣어 출력하는 방식으로 분실된 비밀문서 부분을 제작
함.
- 근로자는 비밀문서 제작 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워터마크가 다른 경우 워터마크를 따로 출력하여 다시 인쇄하도록 지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
함.
- 2016. 11. 29. B여단 보안감사가 시행되었으나, 근로자는 비밀문서 분실 및 제작 사실을 감사원들에게 알리지 않
음.
- 회사는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7. 5. 10. 근로자를 C대대 대대장 보직에서 해임하는 처분(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2017. 6. 1. 국방부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하였으나, 2018. 8. 10. 기각
됨.
- 근로자는 공문서위조죄나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이며,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관련 형사재판에서 공문서변조죄(택일적 죄명 공문서위조)로 기소되었으나, 2018. 3. 14. 제1심(제6군단 보통군사법원 2017고39호)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2018. 11. 15. 제2심(고등군사법원 2018노135호)에서도 항소 기각 판결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보직해임 처분 사유의 적법성 및 형사재판 무죄 판결의 영향
- 법리: 군인사법 제17조 제1항 제3호는 '해당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장교를 보직에서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여기서 '해당 직무를 수행할 능력'은 업무상 필요한 전문성, 업무지식뿐만 아니라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갖추어야 할 도덕적 자질도 포함함(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두5756 판결 참조). 보직해임은 잠정적이고 가처분적인 성격을 가지며, 형사재판과 그 절차의 목적, 내용 및 사유를 달리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비밀문서 분실 상황을 보고하지 않고, 분실된 비밀문서를 제대로 회수하지 못했으며, 분실된 비밀문서와 똑같은 비밀문서를 생산하도록 지시하여 보안사고를 은폐
판정 상세
군인 보직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비밀문서 분실 은폐 및 위조 지시 행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보직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3. 1.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2015. 6. 2.부터 B여단 C대대 대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5. 11. 1. 중령으로 진급
함.
- 2016. 11. 24. C대대 자체 상호교차 보안점검 중 II급 비밀문서 일부 및 야전예규 일부가 비밀문서 바인더에 편철되어 있지 않은 것이 발견
됨.
- 원고는 비밀문서 분실 상황을 보고받았음에도 상관이나 상급 부대에 보고하지 않고, 2016. 11. 29. 있을 B여단 주관 보안감사를 앞두고 있었
음.
- 원고는 2016. 11. 25. 대책회의에서 E 중위 등에게 "복사가 가능하냐?", "복사하고 안 되면 제작이라도 해서 없어진 비밀문서를 똑같이 만들어라"고 지시하였고, L대대 대대장에게 직접 전화하여 해당 비밀문서들을 빌려달라고 요청
함.
- E 중위 등은 원고의 지시에 따라 빌려온 비밀문서를 스캔하여 출력하거나, 워터마크를 지우고 새로운 워터마크를 넣어 출력하는 방식으로 분실된 비밀문서 부분을 제작
함.
- 원고는 비밀문서 제작 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워터마크가 다른 경우 워터마크를 따로 출력하여 다시 인쇄하도록 지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
함.
- 2016. 11. 29. B여단 보안감사가 시행되었으나, 원고는 비밀문서 분실 및 제작 사실을 감사원들에게 알리지 않
음.
- 피고는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7. 5. 10. 원고를 C대대 대대장 보직에서 해임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6. 1. 국방부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하였으나, 2018. 8. 10. 기각
됨.
- 원고는 공문서위조죄나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이며,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
함.
- 원고는 관련 형사재판에서 공문서변조죄(택일적 죄명 공문서위조)로 기소되었으나, 2018. 3. 14. 제1심(제6군단 보통군사법원 2017고39호)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2018. 11. 15. 제2심(고등군사법원 2018노135호)에서도 항소 기각 판결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보직해임 처분 사유의 적법성 및 형사재판 무죄 판결의 영향
- 법리: 군인사법 제17조 제1항 제3호는 '해당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장교를 보직에서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여기서 '해당 직무를 수행할 능력'은 업무상 필요한 전문성, 업무지식뿐만 아니라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갖추어야 할 도덕적 자질도 포함함(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두5756 판결 참조). 보직해임은 잠정적이고 가처분적인 성격을 가지며, 형사재판과 그 절차의 목적, 내용 및 사유를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