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12.13
서울고등법원2017누55574
서울고등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누55574 판결 정직처분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군인에 대한 정직 3개월 처분 취소: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군인에 대한 정직 3개월 처분 취소: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에 대한 정직 3개월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군인으로서 2016. 5. 13. 회사로부터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
음.
- 징계 사유는 제1징계사유(일병 D에 대한 부분 제외)를 포함한 여러 비위 사실
임.
- 제1심은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청구를 인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 군인에 대한 징계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그 재량권 행사가 목적에 반하거나,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하면 위법
함.
- 법원은 징계 사유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되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징계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단
함.
- 근로자는 이병 E의 보직 변경 요구 과정에서 추행 사실을 인지하였고, E의 의사를 존중하여 상위 제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
임.
- 부소초장의 병력 미인솔은 원고 취침 시간대에 발생하였고, 근로자가 근무 편성을 전적으로 병사들에게 일임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에 따른 순환 근무 방식을 지시하였
음.
- 자살한 일병 G의 경우, 근로자는 과거 폭행 사실을 알고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에게 면담을 의뢰하였고, 상담관 및 E의 진술에 따르면 G의 자살을 예측하기 어려웠
음.
- 근로자는 소대원들과 원활하게 의사소통하고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시정하려 노력하였
음.
- 근로자와 함께 근무한 병사들 및 중대장 대위 I는 근로자가 열의를 가지고 임무를 수행하고 병사들에게 신뢰받는 장교였다고 진술
함.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비록 적절한 직무수행을 다 해내지는 못했으나, 상병 C의 추행, 분대장 상병 F 등의 지시 미이행, 일병 G에 대한 폭행 등을 묵인, 방조했다고 보기는 어려
움.
- 또한, 해당 처분이 군 복무 중 병사 자살사고와 관련하여 통상 지휘관에게 이루어져 온 징계 수준과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볼 자료가 뚜렷하지 않
음.
- 비록 군대 내 자살사고 증가로 지휘관의 책임이 막중하더라도, 해당 처분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과중하거나,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워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4두45734 판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참고사실
- 근로자는 임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단계였
음.
- 징계 사유 중 일병 D에 대한 추행 부분은 인정되지 않
음. 검토
판정 상세
군인에 대한 정직 3개월 처분 취소: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정직 3개월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군인으로서 2016. 5. 13. 피고로부터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
음.
- 징계 사유는 제1징계사유(일병 D에 대한 부분 제외)를 포함한 여러 비위 사실
임.
-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 군인에 대한 징계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그 재량권 행사가 목적에 반하거나,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하면 위법
함.
- 법원은 징계 사유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되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징계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단
함.
- 원고는 이병 E의 보직 변경 요구 과정에서 추행 사실을 인지하였고, E의 의사를 존중하여 상위 제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
임.
- 부소초장의 병력 미인솔은 원고 취침 시간대에 발생하였고, 원고가 근무 편성을 전적으로 병사들에게 일임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에 따른 순환 근무 방식을 지시하였
음.
- 자살한 일병 G의 경우, 원고는 과거 폭행 사실을 알고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에게 면담을 의뢰하였고, 상담관 및 E의 진술에 따르면 G의 자살을 예측하기 어려웠
음.
- 원고는 소대원들과 원활하게 의사소통하고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시정하려 노력하였
음.
- 원고와 함께 근무한 병사들 및 중대장 대위 I는 원고가 열의를 가지고 임무를 수행하고 병사들에게 신뢰받는 장교였다고 진술
함.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가 비록 적절한 직무수행을 다 해내지는 못했으나, 상병 C의 추행, 분대장 상병 F 등의 지시 미이행, 일병 G에 대한 폭행 등을 묵인, 방조했다고 보기는 어려
움.
- 또한, 이 사건 처분이 군 복무 중 병사 자살사고와 관련하여 통상 지휘관에게 이루어져 온 징계 수준과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볼 자료가 뚜렷하지 않
음.
- 비록 군대 내 자살사고 증가로 지휘관의 책임이 막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과중하거나,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워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
임.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