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1.24
대구지방법원2023구합339
대구지방법원 2024. 1. 24. 선고 2023구합339 판결 일자리안정자금환수금-납입고지취소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일자리 안정자금 환수처분 및 독촉 납입고지 처분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일자리 안정자금 환수처분 및 독촉 납입고지 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일자리 안정자금 환수처분 및 이에 따른 독촉 납입고지 처분의 위법 주장은 기각
됨. 사실관계
- 고용노동부는 2018. 1. 1.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을 시행하였
음.
- 근로자는 2018년 3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총 7,129,480원을 지급받았
음.
- 근로복지공단은 월평균보수 기준 미충족, 최저임금법 미준수, 정당한 이유 없는 근로자 이직 등을 이유로 4차례에 걸쳐 해당 사안 지원금 환수처분을 결정
함.
- 근로자가 환수금을 납부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자, 근로복지공단은 2022. 9. 14. 회사에게 근로자를 체납사업장으로 이관
함.
- 회사는 2022. 9. 25. 및 2022. 10. 4. 근로자에게 해당 사안 각 환수처분에 따른 환수금에 대한 독촉 납입고지(해당 사안 각 처분)를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각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선행처분(환수처분)의 하자가 후행처분(독촉 납입고지)에 승계되는지 여부
- 법리: 행정행위는 공정력과 불가쟁력의 효력이 있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각 환수처분과 해당 사안 각 처분은 주체와 법률효과를 달리하는 독립한 행정처분
임.
- 선행처분인 해당 사안 각 환수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거나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후행처분인 해당 사안 각 처분에 하자가 승계되지 않
음.
-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해당 사안 각 환수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없고, 제기할 수 있는 기간도 이미 도과한 것으로 보
임. 해당 사안 각 환수처분에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지 여부
- 법리: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제1, 2환수처분 (월평균보수 기준 미충족):
- 근로자는 근로자들의 월 소득액을 실제보다 낮게 기재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였
음.
-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 보수총액 및 국세청 근로소득 신고 자료를 통해 월평균보수 요건 미충족 사실을 확인하고 환수처분
함.
- 근로자가 제출한 급여대장 및 기간별 손익계산서는 원고 측에서 작성된 서류에 불과하여, 공적 자료를 근거로 한 환수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 해당 사안 제3환수처분 (최저임금법 미준수):
- 근로자의 대표이사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
됨.
판정 상세
일자리 안정자금 환수처분 및 독촉 납입고지 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일자리 안정자금 환수처분 및 이에 따른 독촉 납입고지 처분의 위법 주장은 기각
됨. 사실관계
- 고용노동부는 2018. 1. 1.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을 시행하였
음.
- 원고는 2018년 3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총 7,129,480원을 지급받았
음.
- 근로복지공단은 월평균보수 기준 미충족, 최저임금법 미준수, 정당한 이유 없는 근로자 이직 등을 이유로 4차례에 걸쳐 이 사건 지원금 환수처분을 결정
함.
- 원고가 환수금을 납부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자, 근로복지공단은 2022. 9. 14. 피고에게 원고를 체납사업장으로 이관
함.
- 피고는 2022. 9. 25. 및 2022. 10. 4.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환수처분에 따른 환수금에 대한 독촉 납입고지(이 사건 각 처분)를
함.
-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선행처분(환수처분)의 하자가 후행처분(독촉 납입고지)에 승계되는지 여부
- 법리: 행정행위는 공정력과 불가쟁력의 효력이 있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각 환수처분과 이 사건 각 처분은 주체와 법률효과를 달리하는 독립한 행정처분
임.
- 선행처분인 이 사건 각 환수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거나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후행처분인 이 사건 각 처분에 하자가 승계되지 않
음.
-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환수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없고, 제기할 수 있는 기간도 이미 도과한 것으로 보
임. 이 사건 각 환수처분에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지 여부
- 법리: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