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3.30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1636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30. 선고 2016가합516368 판결 퇴직금지급청구의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퇴직금 산정 시 계열사 간 전적에 따른 근속기간 단절 여부
판정 요지
퇴직금 산정 시 계열사 간 전적에 따른 근속기간 단절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7. 1. 1. 롯데햄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9. 9. 30. 퇴직하며 퇴직금 39,339,020원을 수령
함.
- 근로자는 1999. 10. 1. 롯데그룹 계열사인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3. 2. 4. 퇴직
함.
- 피고 회사는 근로자가 피고 회사에 최초 입사한 1999. 10. 1.부터 퇴직한 2013. 2. 4.까지의 계속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
함.
- 근로자는 롯데햄에서 피고 회사로 전보된 것으로, 롯데그룹과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채 계속 근로한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 시 롯데햄 입사일로부터 기산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계열사 간 전적 시 근로관계 단절 여부 및 퇴직금 산정 기준
- 법리: 근로자가 종전 회사에서 계열회사로 전출되는 경우, 종전 회사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 결정이 아니라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종전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계열회사에 입사하였다면 종전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단절
됨.
- 법리: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
됨.
- 법리: 전적은 근로자가 종래에 종사하던 기업과 맺은 근로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거나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며, 동일기업 내의 인사이동인 전근이나 전보와 다
름.
- 판단: 회사와 롯데햄은 롯데그룹 계열사이나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사업체이므로, 근로자가 롯데햄에서 피고 회사로 전출한 것이 동일기업 내의 인사이동인 전보라고 보기 어려
움.
- 판단: 근로자가 롯데햄을 사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뒤 피고 회사에 입사한 점을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피고 회사로의 전적에 동의하여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졌다고 판단
함.
- 판단: 근로자와 피고 회사 사이에 롯데햄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거나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롯데햄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판단: 오히려 피고 회사의 퇴직금지급규정 제6조 제2항은 그룹회사 간 이동자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신규 입사한 것으로 인정하여 퇴직금을 정산하기로 정하고 있
음.
- 판단: 근로자가 롯데햄에 사직원을 제출한 것이 롯데그룹의 강요된 행위이거나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유 없
음.
- 결론: 근로자가 1999. 10. 1. 피고 회사에 입사함으로써 기존에 근무하던 롯데햄과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봄이 상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21806 판결 검토
판정 상세
퇴직금 산정 시 계열사 간 전적에 따른 근속기간 단절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7. 1. 1. 롯데햄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9. 9. 30. 퇴직하며 퇴직금 39,339,020원을 수령
함.
- 원고는 1999. 10. 1. 롯데그룹 계열사인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3. 2. 4. 퇴직
함.
- 피고 회사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 최초 입사한 1999. 10. 1.부터 퇴직한 2013. 2. 4.까지의 계속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
함.
- 원고는 롯데햄에서 피고 회사로 전보된 것으로, 롯데그룹과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채 계속 근로한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 시 롯데햄 입사일로부터 기산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계열사 간 전적 시 근로관계 단절 여부 및 퇴직금 산정 기준
- 법리: 근로자가 종전 회사에서 계열회사로 전출되는 경우, 종전 회사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 결정이 아니라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종전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계열회사에 입사하였다면 종전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단절
됨.
- 법리: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
됨.
- 법리: 전적은 근로자가 종래에 종사하던 기업과 맺은 근로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거나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며, 동일기업 내의 인사이동인 전근이나 전보와 다
름.
- 판단: 피고와 롯데햄은 롯데그룹 계열사이나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사업체이므로, 원고가 롯데햄에서 피고 회사로 전출한 것이 동일기업 내의 인사이동인 전보라고 보기 어려
움.
- 판단: 원고가 롯데햄을 사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뒤 피고 회사에 입사한 점을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피고 회사로의 전적에 동의하여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졌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