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7.0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2020가합1071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1. 7. 8. 선고 2020가합10710 판결 해고무효확인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노동조합 위원장의 강제추행, 상해, 출입제한명령 위반, 시위 행위 등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노동조합 위원장의 강제추행, 상해, 출입제한명령 위반, 시위 행위 등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강제추행, 상해, 출입제한명령 위반, 시위 행위 등이 회사의 취업규칙상 징계사유 및 해고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용역회사로, 근로자는 2013. 3. 4. 회사에 입사하여 일반정비 업무를 수행
함.
- 근로자는 2016. 7.경부터 회사의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20. 1. 15. 징계해고처분을 받고 2020. 1. 20. 해고
됨.
- 근로자는 2018. 12. 9. C 사업장에서 여성 직원을 강제추행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정식재판에서 벌금 500만 원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받아 확정
됨.
- 회사는 2018. 12. 31. 근로자에게 C 사업장 일부에 대한 출입제한을 명하였으나, 근로자는 2019. 1. 1. 및 2019. 1. 2. 해당 구역에 출입
함.
- 근로자는 2019. 1. 7. C 종합상황센터에 무단 침입하여 보안직원에게 상해를 가하여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아 확정
됨.
- 회사는 2019. 5. 8. 근로자에 대한 출입제한명령을 해제하였으나, 근로자는 2019. 5. 27.부터 2019. 6. 1.까지 C 사업장 내에서 앰프를 사용한 1인 시위를 진행
함.
- 회사는 2019. 6. 10. 근로자에게 제2차 출입제한명령을 명하였으나, 근로자는 2019. 6. 11.부터 계속하여 C 사업장에 출입하여 1인 시위를 진행하고, 2019. 6. 14. C의 대자보를 임의로 철거한 후 피고 노동조합 게시물을 부착
함.
- 근로자는 2019. 6. 11. 제2차 출입제한명령이 부당하다며 피고 대표이사를 고소하였으나,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
짐.
- C는 2019. 6. 28. 회사에게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용역계약 해제, 인원교체 요구, 평가 감점 등이 있을 수 있음을 통보
함.
- 회사는 2020. 1. 1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강제추행 및 상해 범행, 출입제한명령 위반행위, 지시불이행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
함.
- 근로자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및 해고사유의 존부
- 쟁점: 근로자의 일련의 행위(강제추행, 상해, 출입제한명령 위반, 시위 행위 등)가 회사의 취업규칙상 징계사유 및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회사의 취업규칙 제72조는 징계사유로 '품행이 불량하고 회사 내의 풍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한 때', '상급자의 업무상 지휘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복한 때', '회사의 제규정과 서약조항을 위반한 자'를 규정
함.
- 회사의 취업규칙 제66조는 해고사유로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자',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를 규정
판정 상세
노동조합 위원장의 강제추행, 상해, 출입제한명령 위반, 시위 행위 등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강제추행, 상해, 출입제한명령 위반, 시위 행위 등이 피고의 취업규칙상 징계사유 및 해고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용역회사로, 원고는 2013. 3. 4. 피고에 입사하여 일반정비 업무를 수행
함.
- 원고는 2016. 7.경부터 피고의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20. 1. 15. 징계해고처분을 받고 2020. 1. 20. 해고
됨.
- 원고는 2018. 12. 9. C 사업장에서 여성 직원을 강제추행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정식재판에서 벌금 500만 원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받아 확정
됨.
- 피고는 2018. 12. 31. 원고에게 C 사업장 일부에 대한 출입제한을 명하였으나, 원고는 2019. 1. 1. 및 2019. 1. 2. 해당 구역에 출입
함.
- 원고는 2019. 1. 7. C 종합상황센터에 무단 침입하여 보안직원에게 상해를 가하여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아 확정
됨.
- 피고는 2019. 5. 8. 원고에 대한 출입제한명령을 해제하였으나, 원고는 2019. 5. 27.부터 2019. 6. 1.까지 C 사업장 내에서 앰프를 사용한 1인 시위를 진행
함.
- 피고는 2019. 6. 10. 원고에게 제2차 출입제한명령을 명하였으나, 원고는 2019. 6. 11.부터 계속하여 C 사업장에 출입하여 1인 시위를 진행하고, 2019. 6. 14. C의 대자보를 임의로 철거한 후 피고 노동조합 게시물을 부착
함.
- 원고는 2019. 6. 11. 제2차 출입제한명령이 부당하다며 피고 대표이사를 고소하였으나,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
짐.
- C는 2019. 6. 28. 피고에게 원고의 행위로 인해 용역계약 해제, 인원교체 요구, 평가 감점 등이 있을 수 있음을 통보
함.
- 피고는 2020. 1. 1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강제추행 및 상해 범행, 출입제한명령 위반행위, 지시불이행 등을 이유로 원고를 징계해고
함.
- 원고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및 해고사유의 존부
- 쟁점: 원고의 일련의 행위(강제추행, 상해, 출입제한명령 위반, 시위 행위 등)가 피고의 취업규칙상 징계사유 및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