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3. 11. 15. 선고 2022노451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 미교부 관련 대표이사의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근로계약서 미교부 관련 대표이사의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근로기준법 위반죄 고의가 인정되며, 사업 경영 담당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책임이 인정
됨.
-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 D는 병역법상 병역지정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해당 사안 회사')로 전입
함.
- 피고인은 해당 사안 회사의 대표이사
임.
- 근로자 D 전입 당시 피고인은 외부 출장 중이었고, E 이사가 병역특례자 채용 및 전입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
함.
- 근로자 D는 해당 사안 회사로 전직하기 전 다른 병역지정업체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있
음.
- 해당 사안 회사는 상시 2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고의 및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 쟁점: 피고인이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고의가 없었는지, 또는 미교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명시 의무는 사용자의 기본적인 의무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고의가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 D가 병무청에 전직 승인을 신청하면서 첨부한 해당 사안 회사의 채용동의서 및 병무청에 한 신상이동 통보, 재직증명서에 피고인의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고, 재직증명서에는 피고인의 서명까지 되어 있
음.
-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근로기준법 위반죄 고의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
음.
-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인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해당 여부
- 쟁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한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를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정의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해당 사안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 채용 및 근로계약서 작성 등 인사에 관한 업무를 포함하여 사업 경영 일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보유하고 있었
음.
- 해당 사안 회사가 업무분장에 의거하여 경영지원담당 임원이 근로계약서 작성 등 업무를 실제로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그 임원이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사용자 중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여 중첩적으로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제17조 준수 의무의 주체로서 동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사용자 중 '사업 경영 담당자'에 해당함을 부정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판정 상세
근로계약서 미교부 관련 대표이사의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근로기준법 위반죄 고의가 인정되며, 사업 경영 담당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책임이 인정
됨.
-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 D는 병역법상 병역지정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로 전입
함.
-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임.
- 근로자 D 전입 당시 피고인은 외부 출장 중이었고, E 이사가 병역특례자 채용 및 전입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
함.
- 근로자 D는 이 사건 회사로 전직하기 전 다른 병역지정업체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있
음.
- 이 사건 회사는 상시 2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고의 및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 쟁점: 피고인이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고의가 없었는지, 또는 미교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명시 의무는 사용자의 기본적인 의무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고의가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 D가 병무청에 전직 승인을 신청하면서 첨부한 이 사건 회사의 채용동의서 및 병무청에 한 신상이동 통보, 재직증명서에 피고인의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고, 재직증명서에는 피고인의 서명까지 되어 있
음.
-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근로기준법 위반죄 고의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
음.
-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인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해당 여부
- 쟁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한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