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09.04.07
서울행정법원2008구합46514
서울행정법원 2009. 4. 7. 선고 2008구합465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부당 전보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판정 요지
부당 전보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 회사의 해당 사안 전보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인정
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원고 회사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QA sub팀에서 근무하다가, 회사 비방 및 동료 직원과의 갈등 등으로 인해 징계 절차를 거쳐 대전물류센터로 전보
됨.
- 참가인은 2005년부터 원고 회사의 부당노동행위 및 민주노동당원 탄압을 주장하며 유인물 배포, 기자회견, 개인 홈페이지 게시 등 활동을
함.
- 이로 인해 참가인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원고 회사는 참가인에게 정직 3개월 징계를 의결
함.
- 참가인은 정직 처분에 대해 부당정직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재심 신청 후 서울행정법원에서 징계 절차상 하자로 인해 재심판정이 취소
됨.
- 원고 회사는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여 재징계를 추진하였으나, 평가보상위원회는 징계 대신 전보를 결정하고 참가인을 대전물류센터로 전보
함.
- 참가인은 해당 사안 전보가 부당하다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안 전보를 부당전보로 인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
짐.
- 전보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협의 등 신의칙상 절차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함.
- 직장질서 유지, 회복, 근로자 간 인화를 위한 전보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허용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누5435 판결
- 취업규칙 제32조 (전보)
- 취업규칙 제82조 (징계의 종류)
- 인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설치 및 구분), 제3조 (심의 및 의결사항)
- 인사관리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제4조 (인사권), 제5조 (인사권 위임), 제6조 (인사권 위임범위) 해당 사안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 참가인의 허위사실 유포, 동료 비방, 회사 정책 비난 등으로 QA sub팀 내 인화가 깨지고 근무 분위기가 악화되었으며, 대전공장 전체 근로자들의 근로의욕 저하 우려가 컸
음.
- 원고 회사가 참가인을 대전공장에서 계속 근무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근거리에 위치하고 기존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대전물류센터로 전보한 것은 직장질서 유지 및 회복, 근로자 간 인화를 위한 업무상 필요에 따른 것으로 봄이 상당
함. 해당 사안 전보로 인한 참가인의 생활상 불이익 여부
- 통근 거리는 10여 분 차이에 불과하며, 임금 부족분은 원고 회사가 보전해주기로 결정
함.
- 새로운 업무는 기존 업무보다 기능 요소는 강조되나 근무 강도는 낮고 근무 환경은 더 좋은 것으로 평가
됨.
판정 상세
부당 전보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전보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인정
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원고 회사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QA sub팀에서 근무하다가, 회사 비방 및 동료 직원과의 갈등 등으로 인해 징계 절차를 거쳐 대전물류센터로 전보
됨.
- 참가인은 2005년부터 원고 회사의 부당노동행위 및 민주노동당원 탄압을 주장하며 유인물 배포, 기자회견, 개인 홈페이지 게시 등 활동을
함.
- 이로 인해 참가인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원고 회사는 참가인에게 정직 3개월 징계를 의결
함.
- 참가인은 정직 처분에 대해 부당정직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재심 신청 후 서울행정법원에서 징계 절차상 하자로 인해 재심판정이 취소
됨.
- 원고 회사는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여 재징계를 추진하였으나, 평가보상위원회는 징계 대신 전보를 결정하고 참가인을 대전물류센터로 전보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전보가 부당하다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전보를 부당전보로 인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
짐.
- 전보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협의 등 신의칙상 절차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함.
- 직장질서 유지, 회복, 근로자 간 인화를 위한 전보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허용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누5435 판결
- 취업규칙 제32조 (전보)
- 취업규칙 제82조 (징계의 종류)
- 인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설치 및 구분), 제3조 (심의 및 의결사항)
- 인사관리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제4조 (인사권), 제5조 (인사권 위임), 제6조 (인사권 위임범위) 이 사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 참가인의 허위사실 유포, 동료 비방, 회사 정책 비난 등으로 QA sub팀 내 인화가 깨지고 근무 분위기가 악화되었으며, 대전공장 전체 근로자들의 근로의욕 저하 우려가 컸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