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5.18
전주지방법원2022구합1965
전주지방법원 2023. 5. 18. 선고 2022구합1965 판결 징계처분재심의기각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 관련 징계 처분에 대한 재심의 기각 결정 및 직위해제 심의 배제 무효확인 소송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 관련 징계 처분에 대한 재심의 기각 결정 및 직위해제 심의 배제 무효확인 소송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가 제기한 2022. 4. 19.자 각 재결 취소 청구, 해당 사안 재심의 기각 결정 취소 청구, 해당 사안 직위해제에 대한 심의 배제 무효확인 청구는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7. 6. 5. 농촌지도사로 임용되어 농촌진흥청 산하기관 B에서 농업연구사로 근무하는 국가공무원
임.
- B장은 2010. 2. 26. 근로자에게 견책 처분(해당 사안 견책처분)을, 2011. 8. 12. 3개월간 직위해제(해당 사안 직위해제)를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견책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
됨.
- 2021. 1. 12.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해직공무원복직법)이 제정되어 2021. 4. 13. 시행
됨.
- 근로자는 2021. 4. 22. 농촌진흥청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농촌진흥청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안 견책처분 및 직위해제가 노동조합 활동 억압을 위한 것이라며 징계공무원 결정 신청을
함.
- 농촌진흥청심의위원회는 2021. 5. 11. 해당 사안 직위해제를 심의 대상에서 배제하고, 해당 사안 견책처분에 대한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해당 사안 기각결정)을
함.
- 근로자는 2021. 6. 11. 해당 사안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재심의 신청을 하였으나, 농촌진흥청심의위원회는 2021. 6. 25. 재심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해당 사안 재심의 기각결정)을 하였고, 근로자는 같은 날 결정서를 수령
함.
- 근로자는 2021. 9. 24. 소청심사위원회에, 2021. 9. 2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해당 사안 재심의 기각결정 취소 및 직위해제 심의 배제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
함.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1. 11. 16. 근로자의 2021. 9. 27.자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재심의 기각결정은 처분이 아니거나, 심판청구 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 재결을
함. 직위해제 심의 배제는 내부 의사결정에 불과하거나, 심판청구 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 재결을
함.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2. 4. 19. 근로자의 2021. 9. 24.자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재심판 청구에 해당하고 피청구인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재결을
함. 근로자는 2022. 5. 2. 재결서를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22. 4. 19.자 각 재결의 취소청구의 피고적격 여부
- 취소소송은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상대로 제기해야 하며,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은 재결을 행한 행정심판위원회가 회사가 되어야
함.
-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2022. 4. 19.자 각 재결을 하였으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함.
-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2022. 4. 19.자 각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
함. 해당 사안 재심의 기각결정 취소청구의 피고적격 및 제소기간 도과 여부
판정 상세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 관련 징계 처분에 대한 재심의 기각 결정 및 직위해제 심의 배제 무효확인 소송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가 제기한 2022. 4. 19.자 각 재결 취소 청구, 이 사건 재심의 기각 결정 취소 청구, 이 사건 직위해제에 대한 심의 배제 무효확인 청구는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
됨. 사실관계
- 원고는 1987. 6. 5. 농촌지도사로 임용되어 농촌진흥청 산하기관 B에서 농업연구사로 근무하는 국가공무원
임.
- B장은 2010. 2. 26. 원고에게 견책 처분(이 사건 견책처분)을, 2011. 8. 12. 3개월간 직위해제(이 사건 직위해제)를
함.
- 원고는 이 사건 견책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
됨.
- 2021. 1. 12.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해직공무원복직법)이 제정되어 2021. 4. 13. 시행
됨.
- 원고는 2021. 4. 22. 농촌진흥청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농촌진흥청심의위원회)에 이 사건 견책처분 및 직위해제가 노동조합 활동 억압을 위한 것이라며 징계공무원 결정 신청을
함.
- 농촌진흥청심의위원회는 2021. 5. 11. 이 사건 직위해제를 심의 대상에서 배제하고, 이 사건 견책처분에 대한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사건 기각결정)을
함.
- 원고는 2021. 6. 11. 이 사건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재심의 신청을 하였으나, 농촌진흥청심의위원회는 2021. 6. 25. 재심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사건 재심의 기각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결정서를 수령
함.
- 원고는 2021. 9. 24. 소청심사위원회에, 2021. 9. 2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재심의 기각결정 취소 및 직위해제 심의 배제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
함.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1. 11. 16. 원고의 2021. 9. 27.자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재심의 기각결정은 처분이 아니거나, 심판청구 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 재결을
함. 직위해제 심의 배제는 내부 의사결정에 불과하거나, 심판청구 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 재결을
함.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2. 4. 19. 원고의 2021. 9. 24.자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재심판 청구에 해당하고 피청구인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재결을
함. 원고는 2022. 5. 2. 재결서를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22. 4. 19.자 각 재결의 취소청구의 피고적격 여부
- 취소소송은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상대로 제기해야 하며,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은 재결을 행한 행정심판위원회가 피고가 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