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6.09.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15가단9096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9. 30. 선고 2015가단90966 판결 손해배상(기)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가맹계약 자동갱신 및 합의해지, 상표 무단 사용 기간 및 위약금 감액 판단
판정 요지
가맹계약 자동갱신 및 합의해지, 상표 무단 사용 기간 및 위약금 감액 판단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상표 무단 사용에 대한 위약금 2,4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블록피아' 상표의 권리자이자 가맹 사업 회사
임.
- 회사는 2010. 1. 27. 근로자와 가맹비 5,000,000원, 월 사용료 100,000원에 5년간 근로자의 상표 및 교육 시스템을 이용하는 가맹계약을 체결
함.
- 가맹계약 제6조 제4항은 근로자가 계약 종료일 무렵 갱신 거절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 갱신된다고 명시
함.
- 가맹계약 제30조 제8항은 계약 위반 시 1일당 100,000원의 위약금을 규정
함.
- 회사는 2015. 5. 19. 근로자에게 '블록피아' 정보 누출 및 유사 영업행위 금지 내용이 포함된 확약서를 작성
함.
- 근로자는 2015. 9. 3. 회사에게 상표 무단 사용 중단을 요구하는 서면을 보
냄.
- 회사는 2015. 9. 16.까지 '블록피아' 상표 제품을 진열하여 영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의 상표 등 무단 사용 기간
- 쟁점: 해당 사안 가맹계약이 자동 갱신되었는지, 언제 합의 해지되었는지, 회사의 상표 무단 사용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
지.
- 법리:
- 가맹계약서상 해지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적법한 해지 통지가 없으면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
음.
-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수 있
음.
- 판단:
- 근로자가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사안 가맹계약은 2015. 1. 27. 자동 갱신
됨.
- 근로자가 주장하는 월 사용료 체납으로 인한 해지 사유는 적법한 해지 통지가 없어 인정되지 않
음.
- 회사가 작성한 확약서 내용과 근로자의 상표 사용 중단 요구 서면, 회사의 실제 영업 행위를 종합할 때, 해당 사안 가맹계약은 2015. 5. 19. 근로자와 회사의 합의에 따라 해지
됨.
- 회사는 계약 해지 다음 날인 2015. 5. 20.부터 2015. 9. 16.까지 120일간 근로자의 상표를 무단 사용한 것으로 판단
됨. 손해배상액 예정의 무효 여부 및 감액 여부
- 쟁점: 해당 사안 가맹계약 제30조 제8항이 약관법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감액되어야 하는
지.
- 법리:
- 약관법 적용 여부: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사안 가맹계약이 약관법상의 약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판정 상세
가맹계약 자동갱신 및 합의해지, 상표 무단 사용 기간 및 위약금 감액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상표 무단 사용에 대한 위약금 2,4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블록피아' 상표의 권리자이자 가맹 사업 회사
임.
- 피고는 2010. 1. 27. 원고와 가맹비 5,000,000원, 월 사용료 100,000원에 5년간 원고의 상표 및 교육 시스템을 이용하는 가맹계약을 체결
함.
- 가맹계약 제6조 제4항은 원고가 계약 종료일 무렵 갱신 거절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 갱신된다고 명시
함.
- 가맹계약 제30조 제8항은 계약 위반 시 1일당 100,000원의 위약금을 규정
함.
- 피고는 2015. 5. 19. 원고에게 '블록피아' 정보 누출 및 유사 영업행위 금지 내용이 포함된 확약서를 작성
함.
- 원고는 2015. 9. 3. 피고에게 상표 무단 사용 중단을 요구하는 서면을 보
냄.
- 피고는 2015. 9. 16.까지 '블록피아' 상표 제품을 진열하여 영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상표 등 무단 사용 기간
- 쟁점: 이 사건 가맹계약이 자동 갱신되었는지, 언제 합의 해지되었는지, 피고의 상표 무단 사용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
지.
- 법리:
- 가맹계약서상 해지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적법한 해지 통지가 없으면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
음.
-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수 있
음.
- 판단:
- 원고가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가맹계약은 2015. 1. 27. 자동 갱신
됨.
- 원고가 주장하는 월 사용료 체납으로 인한 해지 사유는 적법한 해지 통지가 없어 인정되지 않
음.
- 피고가 작성한 확약서 내용과 원고의 상표 사용 중단 요구 서면, 피고의 실제 영업 행위를 종합할 때, 이 사건 가맹계약은 2015. 5. 19.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따라 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