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11. 21. 선고 2023구합8637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고객에게 욕설하고 대기발령 거부한 배송기사 해고,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고객에게 욕설하고 대기발령 거부한 배송기사 해고, 정당성 인정 # 고객에게 욕설하고 대기발령 거부한 배송기사 해고,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대기발령 및 해고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2. 3. 21. 참가인 운영 D마트에 배송기사로 입사
함.
- 2023. 1. 29. 고객 E의 집에서 배송 중 언쟁 후 E가 현관문을 닫자 "개새끼" 등 욕설을 하여 E가 마트에 민원을 제기
함.
- 참가인은 2023. 1. 31. 및 2. 1. 원고에게 고객과의 잦은 마찰을 이유로 배송업무 대신
판정 상세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사건] 2023구합8637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담 담당변호사 강화령, 배성수
[변론종결] 2024. 10. 10.
[판결선고] 2024. 11. 21.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3. 10. 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대기발령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다.
[이 유]
-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22. 3. 2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D마트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배송기사로 근무한 사람이
다. 나. 원고는 2023. 1. 29. 20:30경 이 사건 사업장의 고객인 E의 집에 상품을 배송하였는데, E가 물건에 이상이 있어 원고에게 물어보는 과정에서 언쟁을 하다가 E가 현관문을 세게 닫아 큰 소리가 나자,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였
다. E는 이 사건 사업장에 전화하여 원고의 욕설 사실 등을 제보하였
다. 다. 이 사건 사업장의 점장 F는 원고에게 2023. 1. 31. '내일부터 배송업무 대신 사무실에서 내근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23. 2. 1. '최근 고객과의 잦은 마찰로 사무실에 고객항의가 들어오니 사무실에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이하 '이 사건 대기발령'이라 한다). 라. 참가인은 2023. 2. 22. 원고에게 대기발령 장소인 사무실 자리를 지키지 않고 나가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F가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해도 받지 않은 이유를 물었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대기발령이 부당하여 따르지 않은 것이며 F가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부당하기 때문에 차단하였다고 답하였
다. 마. 참가인은 같은 날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해고사유로 2023. 3. 27.자로 원고를 해 고한다'는 내용의 해고예고 통지서를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대기발령 및 이 사건 해고가 모두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H),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1 이 사건 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있으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며, 2이사건 해고는 사유가 인정되고 서면통지 등 해고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
다. 사.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C),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10. 5. 1 1 이 사건 대기발령으로 인해 원고가 임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상의 불이익만으로는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며, 2 이 사건 해고에 관하여, 제1, 5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인할 수 없어 인정되지 않고, 다만 인정되는 징계사유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므로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8, 13, 45, 46, 48, 49호증, 을가 제1 내지 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
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대기발령에 관하여 원고의 구제이익이 인정되고, 이 사건 대기발령은 취업규칙,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형법 제20조(정당행위), 헌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참가인의 인사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무효이
다. 2)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며,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위법·부당하
다. 나. 이 사건 대기발령에 관한 판단
- 원고의 구제이익 존부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현재의 직위 또는 직무를 장래에 계속 담당하게 되면 업무상 장애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근로자가 대기발령 이후 해고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해고의 효력을 둘러싸고 법률적인 다툼이 있어 그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더군다나 위 해고가 대기발령에 따른 무단결근 등을 그 해고사유로 삼고 있어서 대기발령의 적법성 여부가 해고의 사유와도 직접 관련을 갖고 있다면,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의 이익이 인정된다(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누7959 판결,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누18035 판결 등의 취지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0, 3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대기발령 이후에 해고되었다 하더라도 그 해고의 효력을 둘러싸고 법률적인 다툼이 있어 그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을 뿐더러, 이 사건 해고가 이 사건 대기발령에 따른 무단이탈 등을 해고사유로 삼고 있어서 이 사건 대기발령의 적법성 여부가 이 사건 해고의 사유와도 직접 관련을 갖고 있는 이상 이 사건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이익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가 이 사건 대기발령에 따른 무단이탈로 인하여 대부분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지 않은 사실상 불이익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