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4.23
서울고등법원2020누62459
서울고등법원 2021. 4. 23. 선고 2020누62459 판결 부당견책처분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직장 내 폭행사고에 대한 징계 정당성 항소심 판결
판정 요지
직장 내 폭행사고에 대한 징계 정당성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9. 2. 1. D에게 훈계성 이메일을 2차례 발송하여 갈등의 원인을 제공
함.
- 근로자는 2019. 2. 2. 단체 대화방에 D를 조롱하고 감정적으로 자극하는 메시지를 게시
함.
- D가 위 메시지를 보고 근로자의 자리로 찾아와 항의하자 근로자가 D의 멱살을 잡음으로써 먼저 유형력을 행사
함.
- 근로자의 행위는 참가인 취업규칙 제15조 제2호, 제4호, 제16호(단체생활 질서 및 규율 엄수, 상호 인격 존중 및 예의·우애 준수, 직장 질서 문란 금지) 위반에 해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폭행사고에 대한 징계사유 인정 여부 및 정당방위 성립 여부
- 근로자가 D에게 훈계성 이메일을 보내고 단체 대화방에 D를 조롱하는 메시지를 게시하여 갈등을 유발하였
음.
- D가 항의하자 근로자가 먼저 D의 멱살을 잡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였
음.
- 근로자의 행위는 정당방위에서 요구하는 상당성을 결여하여 정당행위로 평가될 수 없
음.
-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사무실에서 동료 직원 간 폭행사고에 대한 책임'이라는 징계사유가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형법 제21조에서 정한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함.
- 참가인 취업규칙 제15조 제2호: 단체생활에 필요한 질서와 규율을 엄수할
것.
- 참가인 취업규칙 제15조 제4호: 상호 인격을 존중하여 예의와 우애를 지킬
것.
- 참가인 취업규칙 제15조 제16호: 직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말
것.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갈등 상황에서 선제적인 도발과 물리력 행사가 징계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정당방위 주장에 대해 침해행위의 원인 제공과 방위행위의 상당성 결여를 들어 배척한 점은 직장 내 폭행 사건에서 가해자의 책임이 엄중하게 다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
함.
- 직장 내 예의와 질서 유지가 중요하며, 감정적인 대응이나 조롱이 폭행으로 이어질 경우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판정 상세
직장 내 폭행사고에 대한 징계 정당성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2. 1. D에게 훈계성 이메일을 2차례 발송하여 갈등의 원인을 제공
함.
- 원고는 2019. 2. 2. 단체 대화방에 D를 조롱하고 감정적으로 자극하는 메시지를 게시
함.
- D가 위 메시지를 보고 원고의 자리로 찾아와 항의하자 원고가 D의 멱살을 잡음으로써 먼저 유형력을 행사
함.
- 원고의 행위는 참가인 취업규칙 제15조 제2호, 제4호, 제16호(단체생활 질서 및 규율 엄수, 상호 인격 존중 및 예의·우애 준수, 직장 질서 문란 금지) 위반에 해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폭행사고에 대한 징계사유 인정 여부 및 정당방위 성립 여부
- 원고가 D에게 훈계성 이메일을 보내고 단체 대화방에 D를 조롱하는 메시지를 게시하여 갈등을 유발하였
음.
- D가 항의하자 원고가 먼저 D의 멱살을 잡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였
음.
- 원고의 행위는 정당방위에서 요구하는 상당성을 결여하여 정당행위로 평가될 수 없
음.
- 따라서 원고에 대한 '사무실에서 동료 직원 간 폭행사고에 대한 책임'이라는 징계사유가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형법 제21조에서 정한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함.
- 참가인 취업규칙 제15조 제2호: 단체생활에 필요한 질서와 규율을 엄수할
것.
- 참가인 취업규칙 제15조 제4호: 상호 인격을 존중하여 예의와 우애를 지킬
것.
- 참가인 취업규칙 제15조 제16호: 직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말
것.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갈등 상황에서 선제적인 도발과 물리력 행사가 징계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