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0.16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5742
대전지방법원 2019. 10. 16. 선고 2018구합105742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학과 폐지에 따른 교원 직권면직의 절차적 적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학과 폐지에 따른 교원 직권면직의 절차적 적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학교법인 B은 C대학교를 운영하며, 근로자는 1988. 3. 1. 의상디자인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정년보장교수로 승진
함.
- 2004년 패션·코디네이션과 폐지 후 애완동물과, 플라워디자인과를 거쳐 플라워디자인&실내조경과 학과장으로 근무
함.
- 2016년 플라워디자인&실내조경과 폐지 후 교양학부 소속으로 강의 없이 급여만 받
음.
- 2018. 2. 5. 교원인사위원회는 근로자를 학과폐과교원 전환배치 대상이 아니라고 의결하고, 2018. 2. 13. 직권면직을 의결
함.
- 2018. 2. 27. B 이사회는 근로자에 대한 직권면직을 의결하고, 2018. 2. 28.자로 직권면직을 통지함(해당 처분).
- 근로자는 2018. 3. 27. 회사에게 해당 처분 취소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회사는 2018. 5. 23.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직권면직 처분의 절차적 위법 여부
- 법리: 인사규정에 대기발령 및 직권면직이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해당 처분을 함에 있어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
음.
- 법원의 판단:
- B 정관은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한 면직과 징계처분을 구분하며, 징계의 경우에만 진술 기회를 정하고,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한 면직의 경우 소명 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정한 규정이 없
음.
- '학과 구조조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및 이사회 승인 절차를 거쳤으므로, 해당 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1880 판결
- B 정관 제50조 제1항: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
다. 다만 학급 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B 정관 제64조: "교원 징계위원회는 징계 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 B 정관 제43조의8: "폐과가 결정된 학과교원의 직권면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별도 정한다."
- '학과 구조조정에 관한 규정' 제7조 제2항: "전환배치와 면직 등에 대해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에 의해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다."
- 직권면직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의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는 적법한 학칙 개정절차를 통해 설치학급 내지 학과가 폐지되거나 편제가 축소되어 소속 교원의 직위나 정원이 없어진 경우를 의미
함.
- 사립대학이 학급·학과 폐지로 교원을 직권면직할 경우, 다른 사립학교나 해당 학교의 다른 학과 등으로 전직발령이나 배치전환을 통해 면직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할 여지가 있으면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한 면직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의한 심사결과에 따라 면직 여부를 결정해야 함이 원칙
판정 상세
학과 폐지에 따른 교원 직권면직의 절차적 적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학교법인 B은 C대학교를 운영하며, 원고는 1988. 3. 1. 의상디자인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정년보장교수로 승진
함.
- 2004년 패션·코디네이션과 폐지 후 애완동물과, 플라워디자인과를 거쳐 플라워디자인&실내조경과 학과장으로 근무
함.
- 2016년 플라워디자인&실내조경과 폐지 후 교양학부 소속으로 강의 없이 급여만 받
음.
- 2018. 2. 5. 교원인사위원회는 원고를 학과폐과교원 전환배치 대상이 아니라고 의결하고, 2018. 2. 13. 직권면직을 의결
함.
- 2018. 2. 27. B 이사회는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을 의결하고, 2018. 2. 28.자로 직권면직을 통지함(이 사건 처분).
- 원고는 2018. 3. 27.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 취소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5.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직권면직 처분의 절차적 위법 여부
- 법리: 인사규정에 대기발령 및 직권면직이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해당 처분을 함에 있어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
음.
- 법원의 판단:
- B 정관은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한 면직과 징계처분을 구분하며, 징계의 경우에만 진술 기회를 정하고,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한 면직의 경우 소명 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정한 규정이 없
음.
- '학과 구조조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및 이사회 승인 절차를 거쳤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1880 판결
- B 정관 제50조 제1항: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
다. 다만 학급 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B 정관 제64조: "교원 징계위원회는 징계 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 B 정관 제43조의8: "폐과가 결정된 학과교원의 직권면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별도 정한다."
- '학과 구조조정에 관한 규정' 제7조 제2항: "전환배치와 면직 등에 대해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에 의해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