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3.26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가합33543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3. 26. 선고 2014가합33543 판결 해고무효확인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사직서 제출의 효력 및 철회 가능성 판단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의 효력 및 철회 가능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1998. 3. 1.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2011. 8. 8. C대학 D캠퍼스 지역대학장 공개모집을 공고
함.
- 공고문에는 임기가 3년 이내로 연임 가능하며, 경영성과 미달 시 임기 중 보직해임 가능하다고 명시
됨.
- 근로자는 2011. 9. 1.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D캠퍼스 지역대학장에 임명되었으며, 임명장에는 임기가 2011. 9. 1.부터 2014. 8. 31.까지로 기재
됨.
- 근로자는 임명 당일인 2011. 9. 1. 회사에게 '2013. 6. 30.자로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코자 합니다'라는 내용의 사직서(해당 사안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
함.
- 근로자는 2013. 3.경부터 5.경까지 해당 사안 사직서가 무효이거나 철회한다는 의사를 회사에게 통지
함.
- 회사는 2013. 6. 25.경 근로자에게 2013. 6. 30.자로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한다는 내용의 면직 통보(해당 사안 면직 통보)를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면직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행정소송에서도 최종적으로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사직서의 무효 여부
- 쟁점: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을 잠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어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해고 의도를 잠탈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규정상 지역대학장의 정년이 없으나, 관행적으로 60세 이전에 임용된 경우 사직서 제출을 통해 60세에 퇴직하도록 하였고, 60세 이후 임용된 경우 3년 임기를 보장해 온 사실이 인정
됨.
- 근로자는 위와 같은 관행을 알고 해당 사안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
임.
- 근로자의 주장만으로는 해당 사안 사직서가 임기 만료 전 해고를 위한 의도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을 잠탈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사직의 의사표시 취소 가능 여부 (착오 주장)
- 쟁점: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중대한 내용의 착오가 있어 취소할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으며,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의 주장에 의하여 생긴 경우에는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표시하였다고 보아야
판정 상세
사직서 제출의 효력 및 철회 가능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1998. 3. 1.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2011. 8. 8. C대학 D캠퍼스 지역대학장 공개모집을 공고
함.
- 공고문에는 임기가 3년 이내로 연임 가능하며, 경영성과 미달 시 임기 중 보직해임 가능하다고 명시
됨.
- 원고는 2011. 9. 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D캠퍼스 지역대학장에 임명되었으며, 임명장에는 임기가 2011. 9. 1.부터 2014. 8. 31.까지로 기재
됨.
- 원고는 임명 당일인 2011. 9. 1. 피고에게 '2013. 6. 30.자로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코자 합니다'라는 내용의 사직서(이 사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
함.
- 원고는 2013. 3.경부터 5.경까지 이 사건 사직서가 무효이거나 철회한다는 의사를 피고에게 통지
함.
- 피고는 2013. 6. 25.경 원고에게 2013. 6. 30.자로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한다는 내용의 면직 통보(이 사건 면직 통보)를
함.
- 원고는 이 사건 면직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행정소송에서도 최종적으로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사직서의 무효 여부
- 쟁점: 원고가 제출한 사직서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을 잠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어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해고 의도를 잠탈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규정상 지역대학장의 정년이 없으나, 관행적으로 60세 이전에 임용된 경우 사직서 제출을 통해 60세에 퇴직하도록 하였고, 60세 이후 임용된 경우 3년 임기를 보장해 온 사실이 인정
됨.
- 원고는 위와 같은 관행을 알고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
임.
-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사직서가 임기 만료 전 해고를 위한 의도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을 잠탈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