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7.13
대구고등법원2020나26578
대구고등법원 2022. 7. 13. 선고 2020나26578 판결 임금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택시운전근로자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택시운전근로자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택시운전근로자인 근로자가 피고 회사들을 상대로 최저임금 미달액 및 가불처리금액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임을 인정하고, 2011년 단체협약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여 근로자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6. 12.경부터 2019. 12.경까지 피고 Q, S, R 소속 택시운전기사로 근로
함.
- 피고들은 최저임금법 적용 사업장이며, 근로자는 피고들로부터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옴.
- 2007. 12. 27.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특례조항(제6조 제5항)이 신설되었고, 2009. 7. 1.부터 대구 지역에 시행
됨.
- 2009년 및 2011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 체결되었고, 2011년 단체협약에서는 초과운송수입금 전액이 근로자 수입으로 귀속되도록 개정
됨.
- 2013년부터 2019년까지 해당 사안 각 단체협약을 통해 택시운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1일 6시간 40분에서 1일 4시간 30분까지 순차적으로 단축됨(해당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 각 단체협약의 임금 기준표 하단에는 '최저임금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었고,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해야만 해당 연도의 최저시급을 위반하지 않는 결과가
됨.
- 근로자는 피고들이 가불처리 명목으로 공제한 금액의 지급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무급제(도급제) 근로자인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의 형태는 계약 내용, 임금 지급 방식, 실제 근무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도급제 근로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근로자는 정액사납금제 방식으로 고정급을 지급받은 월급제 근로자라고 판단
함.
- 단체협약은 정액사납금제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도급제 근로계약서는 제출되지 않
음.
- 피고들의 임금대장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기본급, 승무수당, 성실수당 등 임금이 지급되었고, 미납 사납금 등이 공제된 사실이 확인
됨.
- 근로자가 제1심에서 도급제 근로관계를 주장하다가 항소심에서 정액사납금제와 동일한 산정 방식으로 청구금액을 변경한 점도 고려
됨. 2. 해당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 법리:
- 근로기준법은 기준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합의할 수 있도록
함.
-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정해진 경우 그 효력을 부정해야
함.
-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임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판정 상세
택시운전근로자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택시운전근로자인 원고가 피고 회사들을 상대로 최저임금 미달액 및 가불처리금액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임을 인정하고, 2011년 단체협약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여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2.경부터 2019. 12.경까지 피고 Q, S, R 소속 택시운전기사로 근로
함.
- 피고들은 최저임금법 적용 사업장이며,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옴.
- 2007. 12. 27.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특례조항(제6조 제5항)이 신설되었고, 2009. 7. 1.부터 대구 지역에 시행
됨.
- 2009년 및 2011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 체결되었고, 2011년 단체협약에서는 초과운송수입금 전액이 근로자 수입으로 귀속되도록 개정
됨.
-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을 통해 택시운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1일 6시간 40분에서 1일 4시간 30분까지 순차적으로 단축됨(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 각 단체협약의 임금 기준표 하단에는 '최저임금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었고,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해야만 해당 연도의 최저시급을 위반하지 않는 결과가
됨.
- 원고는 피고들이 가불처리 명목으로 공제한 금액의 지급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가 무급제(도급제) 근로자인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의 형태는 계약 내용, 임금 지급 방식, 실제 근무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도급제 근로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원고는 정액사납금제 방식으로 고정급을 지급받은 월급제 근로자라고 판단
함.
- 단체협약은 정액사납금제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도급제 근로계약서는 제출되지 않
음.
- 피고들의 임금대장에 따르면 원고에게 기본급, 승무수당, 성실수당 등 임금이 지급되었고, 미납 사납금 등이 공제된 사실이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