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5.08.27
대법원2015다211630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다211630 판결 해고무효확인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의원면직처분의 해고 해당 여부 및 진의 아닌 의사표시 판단 기준
판정 요지
의원면직처분의 해고 해당 여부 및 진의 아닌 의사표시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판단 기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다
룸.
-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강박에 의한 것이 아니며,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이루어진 진의 있는 의사표시로 보아 합의해지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원면직 처리
됨.
-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이 피고 회사의 강요에 의한 것이며,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
함.
- 원심은 피고 회사의 임원들이 근로자에게 해악을 고지하며 사직을 강요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 근로자가 회사의 사직 권유를 받아들여 스스로 사직한 것이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한 의사표시라고
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의원면직 형식을 취했더라도,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에게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했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관계 종료이므로 해고에 해당
함.
- 법리: 그렇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원심은 피고 회사의 임원들이 근로자에게 해악을 고지하며 사직을 강요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 법리: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의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
님.
- 법리: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않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 사직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않았더라도, 징계절차에 회부되는 대신 회사의 사직 권유를 받아들여 스스로 사직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한 후 재취업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본인의 의지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사직서 제출 및 수리에 의한 합의해지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참고사실
-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서에서 사직서 작성·제출의 이유를 회사와 법적 다툼으로 가기보다 재취업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
함.
판정 상세
의원면직처분의 해고 해당 여부 및 진의 아닌 의사표시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판단 기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다
룸.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강박에 의한 것이 아니며,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이루어진 진의 있는 의사표시로 보아 합의해지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원면직 처리
됨.
- 원고는 사직서 제출이 피고 회사의 강요에 의한 것이며,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
함.
- 원심은 피고 회사의 임원들이 원고에게 해악을 고지하며 사직을 강요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 원고가 피고의 사직 권유를 받아들여 스스로 사직한 것이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한 의사표시라고
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의원면직 형식을 취했더라도,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에게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했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관계 종료이므로 해고에 해당
함.
- 법리: 그렇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원심은 피고 회사의 임원들이 원고에게 해악을 고지하며 사직을 강요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2.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 법리: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의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
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