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4.19
서울고등법원2016누56792
서울고등법원 2017. 4. 19. 선고 2016누5679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해약의 고지인지 합의해지의 청약인지 여부 및 그 철회 가능성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해약의 고지인지 합의해지의 청약인지 여부 및 그 철회 가능성 결과 요약
- 근로자와 참가인의 근로관계는 참가인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되었으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의 직원 E은 참가인을 포함한 근로자들을 근로자에게 소개하고 현장에서 이들을 대표
함.
- E은 2014. 9. 4.부터 9. 11.까지 카카오톡으로 근로자에게 현장 불만을 제기하며 사직 의사를 표명
함.
- 2014. 9. 11. E은 근로자에게 참가인도 귀국하기로 했다는 메시지를 보
냄.
- 근로자는 2014. 12. 20. 참가인에게 퇴사 의사에 따라 교체 기사를 보냈으니 출국하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참가인은 월급 인상 후에는 퇴사 언급이 없었다고 이의를 제기
함.
- 참가인은 대체 근로자가 투입된 2014. 12. 20.까지 현장에서 계속 근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보조참가인의 사직 의사표시 존부
- 법리: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며,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
님.
- 판단: 참가인이 E을 통해 귀국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직 의사표시로 봄이 타당하며, 추가 수당 미지급 등 불만사항 관철을 위한 압박 수단이었다는 주장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해당 사안 사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여부
- 법리: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약의 고지인지, 합의해지의 청약인지는 사직서의 구체적인 내용, 작성·제출 동기 및 경위, 제출 이후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약의 고지로
봄.
- 판단:
- E이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현장 불만을 제기하고 사직 의사를 전달한
점.
- E의 2014. 9. 11. 메시지 내용 및 E의 증언에 비추어 참가인이 확정적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
임.
- 쿠웨이트 현장의 특성상 카카오톡을 통한 의사소통의 비정형성만으로 합의해지의 청약으로 보기 어려
움.
- 참가인이 대체 기사 도착 시까지 근무한 것은 근로자와의 상호 양해 내지 묵시적 합의에 따른 것으로 보
임.
- 따라서 참가인의 사직 의사표시는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약의 고지에 해당하며, 2014. 9. 11. 근로자에게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26029 판결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 및 근로자의 동의 여부
- 법리: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해약의 고지로 인정되는 경우, 그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
음.
판정 상세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해약의 고지인지 합의해지의 청약인지 여부 및 그 철회 가능성 결과 요약
-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관계는 참가인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되었으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의 직원 E은 참가인을 포함한 근로자들을 원고에게 소개하고 현장에서 이들을 대표
함.
- E은 2014. 9. 4.부터 9. 11.까지 카카오톡으로 원고에게 현장 불만을 제기하며 사직 의사를 표명
함.
- 2014. 9. 11. E은 원고에게 참가인도 귀국하기로 했다는 메시지를 보
냄.
- 원고는 2014. 12. 20. 참가인에게 퇴사 의사에 따라 교체 기사를 보냈으니 출국하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참가인은 월급 인상 후에는 퇴사 언급이 없었다고 이의를 제기
함.
- 참가인은 대체 근로자가 투입된 2014. 12. 20.까지 현장에서 계속 근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보조참가인의 사직 의사표시 존부
- 법리: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며,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
님.
- 판단: 참가인이 E을 통해 귀국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직 의사표시로 봄이 타당하며, 추가 수당 미지급 등 불만사항 관철을 위한 압박 수단이었다는 주장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이 사건 사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여부
- 법리: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약의 고지인지, 합의해지의 청약인지는 사직서의 구체적인 내용, 작성·제출 동기 및 경위, 제출 이후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약의 고지로
봄.
- 판단:
- E이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현장 불만을 제기하고 사직 의사를 전달한
점.
- E의 2014. 9. 11. 메시지 내용 및 E의 증언에 비추어 참가인이 확정적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